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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 제4호 (2018년 12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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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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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절실한 지금,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자의 활용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양립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자는 논의이다.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 중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및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양립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들이 등장하였다. 그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도 법 기술방식과 인정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에서의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를 규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양립 가능성을 우리의 언어로 법문화 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최대한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양립 가능성’은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이 있고, 그 수집 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이 생겼을 때 양립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처리 단계 중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을 규정하는 제18조에 개념을 도입하고, 양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립 가능한’의 개념은 개정안에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법문화 되었는데 이는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양립 가능한’으로 기술하되 개념의 유동성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가명처리’ 개념으로 대체하고, 통계작성 등 목적 외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병행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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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정의하며, 이는 “게임물”의 개념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사행성게임물”에 있어 ① 제한적인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한 게임의 진행, ②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손실의 ‘직접성’을 명백하게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에 전면적으로 포섭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범적 체계에 있어 동일한 사항을 불완전한 형태로 더군다나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범의 수범자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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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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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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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에 기반 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운전자 없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와 제도를 바르게 개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의 명확한 한계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사기 역시 더욱 복잡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향 역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험 경영학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매체 접촉률이 높은 동영상 위주의 홍보와 함께, 보험 계약 시의 법정 의무교육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DB의 구축과 보험 사기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중지나 금융 거래 및 해외 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새로운 보험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 전문 인력의 확충과 양성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조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일선 수사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보험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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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의 하나이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도 폭넓고 심각해지고 있다. 종래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후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재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상사법의 대응방안으로서 두 가지 제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후적 제재의 강화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여 그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입법현황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그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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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IS),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정 관심 기관(entities)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테러 자금의 유입경로가 차단되고, 조직 내부적 기반이 변화되는 등 테러 조직이 스스로 약화된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테러 양상의 확장과 다변화를 우려하는 시각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016년-2018년의 특정 관심 기관의 동향을 통해 국제 테러리즘의 정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IS의 중동지역에서의 세력 약화는 역설적이게도 풍선효과와 같이 중동 외의 지역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테러가 발생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여 지역적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유럽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 무슬림 비율 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거주자의 불만을 조장하는 요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공격 대상이 없다는 것도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흐름을 보여 사전 예방적 대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넷째, 테러 수법 및 유형에 있어 비기술적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다섯째는 테러리스트의 국적, 유형 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외로운 늑대형에서 늑대 무리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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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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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롭게 등장한 감청방법으로서 회선감청이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회선감청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회선감청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인 측면에서 회선감청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회선감청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를 예방ᆞ진압하는데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안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회선감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회선감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1) 대상범죄의 합리적인 검토, 2) 회선감청 청구권자의 제한, 3) 회선감청 허가에 대한 심가 실질화, 4) 회선감청 집행방법의 개선, 5) 감청기록의 관리체계 개선, 6) 집행통지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