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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temporary measure under the Information Network Ac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5132
  • DOIhttps://doi.org/10.15335/GLR.2018.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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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The temporary measure under the Information Network Act has been adop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Information Network Act in 2008 in order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 of person who was infringed upon his or her privacy or honor. We cannot deny that in the meantime, this temporary measure under the Information Network Act has played an affirmative key role in our society. But it is also undeniable that the temporary measure has restricted the speaker`s freedom of expression excessively and has been used as a pretext to hold back criticism. The temporary measure under the Information Network Act is given criticism that it protects the injured party more than the expresser because it may be put in action by the injured party`s one-sided demand. Therefore we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suit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respec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order to realize two fundamental rights up to the hilt.
The improvements of the temporary measure under the Information Network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 can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temporary measure should be abolished and the injured party`s right to reply should be permitted. Second, if the current temporary measure is maintained as it is, we need to prevent the injured party from abusing his or her legal right by adding the legal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injured party`s unilateral argument and also need to shorten the period of the current temporary measure. Thirdly, if the requirement of the temporary measure is followed as it is without improvement, we need to stipulate the reduction of the period of the temporary measure and the expresser`s right to re-posting in the Act.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Ⅱ. 임시조치 제도의 도입 경과
 Ⅲ.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 분석
 Ⅳ. 임시조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V.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박진우(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Park Jinwoo (Gach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