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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는 대통령의 독주와 전제를 방지하 고 책임정치 구현에 미흡하다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정통제장치이다. 현행 헌법상의 해임 건의제도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형태를 이 해하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63조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결정 이후 대 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굳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현실은 여소야대 환경에서 국회로 하여금 해임건 의제도를 배제하고 탄핵소추 수단을 남용하도록 유도할 위험성이 높다. 국 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피소추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정쟁의 격화를 가져온 작금의 정치 현실에 서 국회 다수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해서 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탄핵소추에 더욱 매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의 남발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하는 폐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 회의 해임건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한 것을 교 정하고 헌정 현실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중공사형 이산화탄소 분리막 모듈을 사용하여 수소개질기 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을 목적 으로 한 분리막 공정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랩스케일의 소형 분리막 모듈을 사용하여 혼합기체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순도 90% 및 회수율 90%을 달성하는 2단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막 면적이 정해진 모듈의 분리막 공정에서는 스테이지-컷, 주입부 및 투과부 압력에 따라서 포집 순도 및 회수율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 조건에 대한 최적화가 필수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1단 분리막에서 보이는 공정 포집 효율의 한계를 확인하고, 높은 순도와 회수율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2단 회수 공정을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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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7.
        2023.01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racers’ are bullets that emit light at the backside so that the shooter can see the trajectory of their flight. These light-emitting bullets allow snipers to hit targets faster and more accurately. Conventional tracers are all combustion type which use the heat generated upon ignition. However, the conventional tracer has a fire risk at the impact site due to the residual flame and has a by-product that can contaminate the inside of the gun and lead to firearm failure.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n-combustion-type tracers that can convert heat to luminance, so-called ‘thermoluminescence (TL)’. Here, we highly improve the thermoluminescence properties of MgB4O7 through co-doping of Dy3++Ce3+ and Dy3++Na+. The presence of doping materials (Dy3+, Ce3+, Na+) was confirmed by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as-synthesized co-doped MgB4O7 was irradiated with a specific radiation dose and heated to 500 °C under dark conditions. Different thermoluminescence characteristics were exhibited depending on the type or amounts of doping elements, and the highest luminance of 370 cd/m2 was obtained when Dy 10 % and Na 5 % were co-d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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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01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ullets flying with a light from the back are called “tracers”. Tracers are ignited by the combustion gas of the propellant and emit bright light that allows the shooter to visually trace the flight path. Therefore, tracers mark the firing point for allies to assist shooters to hit target quickly and accurately. Conventional tracers are constructed with a mixture of an oxidizing agent, raw metal, and organic fuel. Upon ignition, the inside of the gun can be easily contaminated by the by-products, which can lead to firearm failure during long-term shooting. Moreover, there is a fire risk such as forest fires due to residual flames at impact si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on-combustion type luminous material; however, this material must still use the heat generated from the propellant, so-called “thermoluminescence (TL)”.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TL emission of Dy3+, La3+ and Ho3+ doped MgB4O7 phosphors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The crystal structures of samples were determined by X-ray diffraction and matched with the standard pattern of MgB4O7. Luminescence of various doses (200 ~ 15,000 Gy) of gamma irradiated Dy3+, La3+ and Ho3+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5, 10, 15 and 20 %) doped MgB4O7 were recorded using a luminance/color meter. The intensity of TL yellowish (CIE x = 0.401 ~ 0.486, y = 0.410 ~ 0.488) emission became stronger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and the total gamma-ray dos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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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the powder formulation and manufacturing conditions for the solidification of an extract of the herb Bangpungtongseong-san (BPTS). To develop BPTS-loaded particles for the tablet dosage form, various BPTS-loaded particles composed of BPTS, dextrin, microcrystalline cellulose (MCC), silicon dioxide, ethanol, and water are prepared using spray-drying and high shear granulation (high-speed mixing). Their physical properties are evalu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measurements of the angle of repose, Hausner ratio, Carr’s index, hardness, and disintegration time. The optimal BPTS-loaded particles exhibit improved flowability and compressibility. In particular, the BPTS-loaded particles containing silicon dioxide show significantly improved flowability and compressibility (the angle of repose, Hausner ratio, and Carr’s index are 35.27 ± 0.58°, 1.18 ± 0.06, and 15.67 ± 1.68%, respectively), hardness (18.97 ± 1.00 KP), and disintegration time (17.60 ± 1.50 min) compared to those without silicon dioxi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particles prepared by high-speed mixing can be used to greatly improve the flowability and compressibility of BPTS using MCC and silic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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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기 선발한 Enterobacter asburiae ObRS-5 균주를 1×108 cfu mL-1 농도로 고추에 관주 처리했을 때 Phytophthora capsici에 의한 고추역병을 74.6% 방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E. asburiae ObRS-5 균주에 의한 고추역병 방제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고추의 PR1, PR4 및 PR10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증폭하는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quantitative 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E. asburiae ObRS- 5 균주를 처리한 고추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상기 세 가지 유전자의 발현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E. asburiae ObRS-5 균주는 고추의 생육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ISR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P. capsici이 침입할 때 E. asburiae ObRS-5 균주가 매개 하는 ISR 메커니즘을 통해 Phytophthora 역병의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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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13.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14.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5.
        201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derwater noise caused by pile driving during marine construction on fish. In this study, the three gray rockfish were released about 1 km away from the construction site of wind power generation on July 18, 2018 and traced using two acoustic telemetry techniques. The behavior of the fish was analyzed by calculating the moving distance, swimming speed and direction of the gray rockfish. In the results of the acoustic tracking using the ship, the rockfish moved about 2.11 km for about two hours at a speed of 0.28 ± 0.14 m/s (0.94 TL/s). The bottom depth of the trajectory of the rockfish was 1.0 ± 0.6 m on average. There was a significant directionality in swimming direction of the gray rockfish,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wimming direction and tidal current direction. Moving distance during 5 minutes (5MD) during pile driving and finishing operations between rock surface and bedrock were 0.94-0.96 times (76.0-77.0 m) and 1.81-2.73 times (146.0-219.5 m), respectively, compared with no pile driv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of fish behavior research on underwate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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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말 우리나라는 총 52개의 국가와 15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허 대상 품목이어야 하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그 생산에 있어 크게 영역 내 생산(영해 어업)과 영역 밖 생산(공해 어업)으로 나뉘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역된다. FTA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협정문에 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양한 FTA의 활용과정에서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수산업자들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판정과 FTA 원산지규정을 검토, 고찰 하고 각 협정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영해 생산인 경우 연안국주의, 공해 생산은 기국주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각 FTA별로 공해 어업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규정과 인정 범위를 상이하게 두고 있다. 공해 생산의 원산지판정의 핵심은 기국주의의 인정 범위이며, FTA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선박의 등록과 소유 및 기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기국 및 선박의 역내 등록 및 역내 당사자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기국만을 요구한다. 그 외 협정에서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 되어야 하며, 기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의 근거가 되는 영역 내 생산과 영역 밖 생산 및 양식 생산의 치어 규정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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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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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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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페이즈필드 설계법을 통한 다중 유전체로 구성된 콜리메이터 구조를 설계하였다. 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폴리프로필렌과 파라핀을 유전체 재질로 선정하였고, 측정영역의 전기장의 세기의 면적분으로 계산하여 이를 최대화하는 것 으로 설계의 목적 함수를 설정하였다. 두 가지 유전체 재질을 이용하여 설계영역 내의 중공영역이 배제된 구조를 도출하였 으며 컷오프를 통해 최종 형상을 모델링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설계된 다중 유전체 구조의 콜리메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자유공간 내의 원형 전자기파 대비 측정영역에서 105%의 전기장 세기가 증가된 평행파를 생성하는 콜리메이터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모델의 수치해석을 통하여 콜리메이터의 역변환 가능성과 구조적 내구성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X밴드 대역 전체에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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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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