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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 제4호 (2019년 12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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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기술보호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신속한 첩보 수 집과 수사가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는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적인 첩보 수집, 수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관할의 구분 없이 이중, 삼중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피해기업에게 상당한 심리적·비용적 부담을 주게 되어 기술 유출 피해를 알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건 진행을 중간에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그간 정부는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왔지만 정부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범국가적 수사기관인 가칭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특성과 외국의 기술유출사건 처리 체계를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건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술유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수사 절차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소 다르게 전개된다. 기술유 출사건의 특성을 분석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체계가 설계되어야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수사와 기소 처리를 위해 강력한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고 있어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은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기반으로 미국의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첩보수집·수사·기소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범국가적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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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절도 완화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ve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이버침해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방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을 제정해 공포했다. 영업비밀절도 감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영업비밀보호 특히, 해외유 출방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영업비밀침해 대응 배경에는 1) 지식재산 역할의 중요성 증가, 산업스파이로 인한 국부유출 심각성, 3)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피해, 4) 산업스파이로 인한 2차적 피해, 5)산업스파이가 미국 안보를 위협, 6) 세계산업스파이 먹잇감이 된 미국 심각한 위협 인식 등이 있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의 법제도 주요내용은 크게 1) 연방법원의 영업비 밀절도 관할권 신설, 2)일방적 민사압류 명령 도입, 3) 일방적 민사압류 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들, 4)소멸시효, 5) 영업비밀 공개 및 도용의 개념정의 개정, 6) 영업비밀절도 벌금 대폭 상향, 7)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신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 강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법적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영업비밀도용에 대한 민사압류명령 도입 검토, 2)국회의 대산업스파이 법집행 정책통제 강화, 3) 대산업스파이 정책의 균형적 추진, 4) 모범사례 개발 및 보급, 5) 공익신고 보호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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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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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 이외에 특허발명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특허보다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IP5 중에서 한중일의 경우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통일된 실용신안제도는 없고 유럽 각국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조화 및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도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실용신안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호대상, 보호요건,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안제도의 국제조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조약에 서도 부수적인 언급만 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출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특허출원보다 출원량이 더 많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각 국가별로 실용신안제도 채택여부와 제도의 요건(보호대상, 보 호요건, 권리행사 요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IP의 국제조화 및 통일화에 대한 논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의 실용신 안제도가 TRIPs 협정, 파리조약, PCT 등 IP 분야 대표적인 국제조약에 있어서 해당 조약체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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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위헌성여부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것은 이 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신상공개제도나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성충동약물치료는 도입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치료명령의 선고나 집행 건수 자체가 적다보니 통계적 수치를 산출하거나 실증적 효과성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고 집행현황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에서 발표된 통계와 실증적 연구결과 를 분석하여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 가해자의 성적 환상 및 태도 감 소에 효과적이고 성폭력 재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처분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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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활용되는 사례 중 하나가 금융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Robo-Adviser)인데, AI 로봇은 사람 못지않은 자산관리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처럼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업계도 AI 도입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금융 분야는 반드시 수리적인 분석과 연결되어 있고, AI를 이용한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가 금융 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 AI 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다 나은 AI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둘러싼 각종 법적 문제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에서의 AI의 활용상황, AI와 금융규제, AI에 의한 서비스와 고객보호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AI와 현행법의 과제, 그리고 미래의 법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귀속기능이나 법체계의 안정화 가능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현존하는 기술적 능력 범위에서 AI를 통 제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업자는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사업자로 하여금 통제가 불가능한 AI를 활용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에 찬동하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AI에 의한 시장안정성의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와 AI가 딥 러닝의 방법에 의한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의 사결정을 한 경우 그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에 의해 이루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블랙박스(black box)화 되는 문제 때문에 규제당국이 문제의 소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AI를 이용한 의사결정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손해를 야기한 때,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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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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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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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폭력적·극단적 극우주의가 확산되고 그 위험수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폭력적 극우주의의 추세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시기가 바로 2015년 이후 급증한 유럽의 난민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유럽의 이‘난민위기’2015년 이후 유럽연합국가들에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공포들이 서구유럽 국가들 내에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극우주의를 지지 하는 사회현상을 증가시키고 극우주의를 배경으로 한 폭력행위가 증가되는 것과도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의 난민 관리시스템과 이에 따라 학자들과 정부기관에서는 유럽 내의 폭력적·극 단적 극우주의의 원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의 증가로 인한 난민관리 및 수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난민위기와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우주의의 부활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럽국가들과 EU의 난민위기와 관련한 서구유럽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EU의 난민관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연계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과 이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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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중국의 산업 기밀유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첨단 산업기술 및 각종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전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개선, 2) ‘망분리 사업’의 민간기업 적용 및 정부 주도의 정책적 사업 추진, 3) 사이버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식의 지속적인 제고를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