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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제1호 (2022년 3월)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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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있어서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oyalty righ t)이란 원 저작자인 미술작가가 자기 작품이 최초 판매된 이후 다시 재 판매될 때마다 거래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한-EU FTA 협정문(‘11.7.1 발효) 제10.10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추 급권(Resale right;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하고, 협정 발효 2년 내에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인 논의는 없다. 추급권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추급권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 지 즉, ⅰ) 미술품 거래 시장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ⅱ) 추급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술 시장의 특성상 거래 내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급권 도입을 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후원의 관점에 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른 저작물과 다른 미술품의 특징을 감안할 때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을 고려하게 되면 추급권 제도를 도입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품의 특징과 미술에서의 후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급 권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추급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추급권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적 성 격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선 밝혔다. 추급권의 도입에는 후원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 의 특징인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미술품에 대 한 후원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재판매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후원 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급 권의 보호기간, 추급권의 요율, 추급권의 당사자, 추급권의 대상 미술품,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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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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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스마트계약과 같이 21세기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주주총회 개최방법의 효율성과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경영진에게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을 습득 하거나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기존에 의사결정을 내리던 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 정하는 균형추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Corona-19 팬데믹은 가상주주총 회 도입 시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놓았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테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광 범위한 재량권과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이글은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주 주총회를 주주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부활시키고, 어떻게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분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동의사 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절차를 가능케 함으 로써 주주총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 데 가상주주총회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많지만 가상주주총회는 주주참여 와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실적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 을 받던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 상주주총회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비 판적 견해와 갈라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고, 특히 우리보다 앞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성원들 간에 보 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의결권 행사 데이터에 대한 위조와 변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울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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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부정적 현상 중 하나가 바로“비동의 포르노”의 확산이다. 비동의 포르노는 일반적으로‘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그 타인 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비동의 포르노 피 해자는 비동의 포르노로 인해 사적인 삶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해서도 중 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 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비동의 포르노 행위를 범죄화하기에 이르렀 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모두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비동의 포르노 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을 두고 있는 현재에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동의 포르노 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비동의 포르노를 범죄화하는 형벌조항 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는 i) 노출 상태나 성적 행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를 ii) 그 피해자의 동의 없 이 iii) 유포하는 행위가,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와 같은 객관적 요 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일정한 심적 상태(mental state)가 요구된다. 특히,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행위객체인‘노출 상태나 성적 행 위 중인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에서“노출 상태”와“성적 행위”가 의미 하는 바를 각 주들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직접 촬 영한 이미지(일명‘셀피’)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객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동의 포르노 범죄의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과 관련 하여,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에 더하 여 가해 목적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비동의 포르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 형사법규 로는 특히,‘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동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 2항과 제3항은 그간 비동의 포르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 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형사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비동의 포르노를 규제하는 우리나 라 형사법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상‘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나 ‘정보통신망이 용 성적촬영물 무단반포등죄’의 행위객체가 되는 성적촬영물의 촬영대상 을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형사불 법성을 갖는 성적촬영물 유포행위만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율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일단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정보통신망이용 성적촬 영물 무단반포등죄’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 의 의사에 반해 성적촬영물을 유포하면서 그 촬영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 보까지도 함께 제공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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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즈음부터, 야구경기장에서 야구경기 관람객 즉, 스포츠팬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는 소위 ‘응원가’를 어느날 갑자기 스포츠팬들은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야구장 응원가는 보통 기존의 음악을 응원의 가사와 악곡 으로 변경하여 만들어진다. 기존 음악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그래 서 공유(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들어간 음악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 중인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기존 음악의 저작자들은 응원가로 서의 변형이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작곡/작 사가 20여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 원가로 사용했다며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작권 보호 기간 존속 중인 기존 음악을 응원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변형이 기존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 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1심에서는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프로야 구구단을 상대로 응원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작곡/작사가들이 패소하 였다.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고,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심에서 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명표시권 침해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와 음악 영역은 문화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이 분야에서 파생되는 여러 지적재산 이용자 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 의 응원 문화를 고려한 관점에서의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의 목 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권리를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 향상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염두해 둔 판결로 보인다. 결국 ‘저작물의 이용 목 적에 부합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재고함과 동시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체 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