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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2권 제3호 (2019년 9월)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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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재 활용법은 1회용품의 규제를 위한 제조업자 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권고, 부담금 등의 부과 및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부의 단속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규제(단속)도 비일관성・비체계성이라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의 무자의 재활용 의무 부과와 의무불이행 시 부과금 부과와 폐기물 부담금 등 이중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부담금 운영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미흡 하다는 것이다. 셋째,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재활용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곧바로 명단공개 및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개인의 기본권(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실효성 확보 측 면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등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과 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의 법적 기준, 범위, 한계, 방법, 제재조치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요건으로서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처리에 드는 부담금 부과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1회용품(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의 준수에 대한 권고와 1회용품의 사용 규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의 불이행정도와 횟수에 따른 명단공표와 필요한 조치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제각각이므로 과태료 부과의 사유, 대상, 금액 등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부과・징수가 필요하다. 또 1회 용품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과 징역도 고려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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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만을 일반법으로 두고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용 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처리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내 노동법에 관한 특칙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포괄성 때문에 노동관계에 적용될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 론으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의 개인정보처리 규정을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OECD의 8원칙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 국가의 입법 원칙이 되었다. 최근 발효된 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을 노동관계에 대입하 여 해석하면, 동의 방식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유의미하다. ILO는 그 성격에 맞게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의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용의 특징으 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과 면책권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근로자에 관한 특칙이 없지만 많은 가이드라 인으로 부족한 면을 채우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고용관리정보’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은 최근 연방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그중 한 조문에 고용 관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특징으로는 근로자의 개념이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 외에 직업훈련생, 재활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등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노동법에 근로자 개인정보에 관한 특칙을 두었는데,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을 비례성,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업무 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통합 감독기구인 CNIL이 존재한다. 호주는 Capital Territory주법으로 사업장 감시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 한다. 사업장에서의 감시를 공지된 감시, 비밀감시, 금지된 감시로 나누어, 일정 부분 감시를 인정하되 근로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 호법」의 해설서와 같은 성격으로 새로운 내용을 창설할 수 없어 근로자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기구 및 해외의 법제에서 얻을 수 있는 입법 방향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노동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그 안에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노동정보’를 도입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정보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 외의 범위로는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적법한 근로자 감시도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요구에 근로자가 거짓된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산된 심의ᆞ조정ᆞ감독기관을 통합한 독립된 단일 정보보호 기구를 창설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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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 는 경우”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좌회전 또는 회전(유턴)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84년 당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원활한“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허용한 장소 에서만 제한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의‘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독특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래‘비보호’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비보호 좌회 전’은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방면으로 진입하는 운전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종래에는 도로교통법령에‘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상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경찰청은‘비보호 좌회전’과‘유턴’확대,‘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설 등 주로“교통소통”위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적신호시, 좌회전시 등”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 용 지점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표지를 제거한‘유턴’허용지점에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비보 호’라는 새로운 내용의 보조표지를 부착하는 등 현재‘비보호’는 관련법 규정과 실제 운용 실태 간에 상당한 괴리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0년 8월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 한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의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기존의 근거 규정 도 삭제되었다. 그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보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 입장에서 는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상 불기소로 가볍게 처리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여러 가지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초래하게 되는 법상 ‘비보호’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급히 정비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보호’및 ‘유턴’의 개념을 법 제2조에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 둘째, 이미 활용되고 있는 ‘비보호 유턴’을 현실화하고,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통행하는 차마 운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의 법적근거와 사고 야기에 따른 처벌규 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호 유턴’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비보호 허용지점 전방에는 ‘예고 노면표시’를 설치 ․ 운용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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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 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 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 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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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협약은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가 초국가적인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때로는 사이버범죄를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사이버범죄협 약에 가입하여 이행입법을 자국 내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관련 증거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사이버범 죄는 그 특성에 기인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미리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여 사이버범죄에 예방 및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국가 간의 쌍가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한 보전과 제출 명령을 이행 입법해야 할 필요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인 신속한 보전의 이행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