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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1.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2.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버범죄협약은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국가가 초국가적인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때로는 사이버범죄를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사이버범죄협 약에 가입하여 이행입법을 자국 내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약에 가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범죄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받거나 관련 증거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사이버범 죄는 그 특성에 기인하여 국제사법공조를 통하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미리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 및 비준하여 사이버범죄에 예방 및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국가 간의 쌍가벌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한 보전과 제출 명령을 이행 입법해야 할 필요가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사이버범죄협약의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인 신속한 보전의 이행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3.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 언론에 보도된 테러리즘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topic)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 중, 미디어에 보도된 뉴스 중에서 테러리즘을 소재로 다룬 36,436건을 대상으로 토픽 을 추출하고, 주요 흐름을 시기별(모술탈환 이전, 모술탈환 과정, 모술탈 환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술탈환 작전을 주요 분 석 시점으로 정한 것은 국제 테러리즘의 확산과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ISIS(이슬람국가)이고, ISIS 세력의 확장, 축소, 다변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 모술탈환 작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테러리즘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기사 내용을 정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주요 토픽을 파악함으로써 테러리 즘 기사의 이슈와 정책 이슈와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테러리즘에 대한 주제를 단어 중심으 로 범주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으로는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토픽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테러리즘의 양상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주제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시기별로 중심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러리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토대로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도의 주요 토픽과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 도 기사에서 모술작전 전후 시기별로 주요 토픽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4.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새롭게 등장한 감청방법으로서 회선감청이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회선감청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회선감청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인 측면에서 회선감청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회선감청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를 예방ᆞ진압하는데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안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회선감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회선감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1) 대상범죄의 합리적인 검토, 2) 회선감청 청구권자의 제한, 3) 회선감청 허가에 대한 심가 실질화, 4) 회선감청 집행방법의 개선, 5) 감청기록의 관리체계 개선, 6) 집행통지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정보기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례는 과거 비민주적 국가정보 기관의 사생활침해와 감시라는 단편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 21세기에 들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가기관이 국가안보활동과 관련된 여러 중요 하고 의미 있는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은 국가 법집행 및 정보체계의 대응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테러세력, 초국가 범죄 집 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을 받고 있으 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집행기관과 정 보기관의 임무와 역할, 기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사생 활 보호와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법적, 제도적 제한 등의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와 같 은 대참사나 보이스 피싱이나 마약밀거래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경 우,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대량의 인명살상이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측면보다는 사건발생 이전 에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 라 변화된 21세기 안보환경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권력 강화의 방향으로 법제도와 운용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최근 동향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의 가치, 그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과 같은 공권력의 증대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등의 부분적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동맹국인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 지가 있음에도 범죄예방수사, 비밀수사, 전자감시, 사이버 감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장치와 정책운용을 법집행 기관 및 정보기관의 능력 강화와 공 권력 증대 차원에서의 도입하고 있다.
        6.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