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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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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 제2호 (2019년 6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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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택기지 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 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 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 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 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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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의 효과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혼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여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은 민법 규정에 정한 바 없고, 이제까지 사실상 이혼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 또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이혼의 성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법률 혼주의와 유책주의 이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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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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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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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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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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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적용해 언론에 보도된 테러리즘 관련 뉴스 기사의 주요 토픽(topic)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5월 중, 미디어에 보도된 뉴스 중에서 테러리즘을 소재로 다룬 36,436건을 대상으로 토픽 을 추출하고, 주요 흐름을 시기별(모술탈환 이전, 모술탈환 과정, 모술탈 환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술탈환 작전을 주요 분 석 시점으로 정한 것은 국제 테러리즘의 확산과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ISIS(이슬람국가)이고, ISIS 세력의 확장, 축소, 다변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 모술탈환 작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테러리즘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기사 내용을 정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주요 토픽을 파악함으로써 테러리 즘 기사의 이슈와 정책 이슈와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테러리즘에 대한 주제를 단어 중심으 로 범주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분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적 으로는 관련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토픽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테러리즘의 양상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주제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시기별로 중심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러리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토대로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도의 주요 토픽과 테러리즘 관련 언론보 도 기사에서 모술작전 전후 시기별로 주요 토픽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