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o-called “de facto divorce”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의 효과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혼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여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은 민법 규정에 정한 바 없고, 이제까지 사실상 이혼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 또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이혼의 성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법률 혼주의와 유책주의 이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았다.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de facto marriage of bigamy is protected when civil marriage is in de facto divorce.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for de facto divorce in Civil Act of Korea. For that reason, it is not clear about requirement and legal effect of de facto divorce. First, so-called “de facto divorce” is requested a period of separation and mutual consent to divorce. Mutual consent to divorce must stand up without withdrawing. According to the point of the other view, mutual consent to divorce is not required because the marriage has already broken. However, it is necessary because fault-grounds divorce principle is adopted in Korea. Actually, legal divorce needs report of divorce, thus de facto divorce without report of divorce is not applied the effect of divorce but restrictively allowed the effect of marriage. When married couple consent to divorce, they discharge the duty of fidelity. Another effect of marriage is restrictively applied, whether there is mutual consent to divorce or not. In this article, I present a question of so-called “de facto divorce”. It care should be used to application of a new concept of “de facto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