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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제1호 (2012년 4월)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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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온 인권과 자연법은 세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빼앗지 못할 필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천 종교가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고대부터 소포클레스와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은 인간이 원래 자연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은 신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신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정부는 이런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와 미국의 독립운동가, 또한 칸트와 같은 독일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민주정치로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섰다. 현재는 거의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과 또한 국제법이 자연적 인권을 법의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인권과 자연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전통을 이어나가 인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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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article is based on a lecture the author gave at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on April 3, 2012. It mainly provides an overview on the central provisions against misleading advertising in German competition law, i.e. the law against unfair business practises. The form of the lecture manuscript has been retained. The reference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were restricted to a necessary minimum in favour of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Bundesgerichtshof – BGH), the German Higher Regional Courts (Oberlandesgerichte – OLG)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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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정보량의 격차, 즉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그로 인하여 계약 쌍방의 실질적인 정보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설명의무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가 위반된 경우 그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론구성으로는 먼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그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중 하나로 보아 상대방은 설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수의무의 일종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아울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그 근거를 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의무는 일반적 책임원리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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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은 제도적 차원의 의미만 갖고 있으며 사법영역에서 그 존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007년에 물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이 토지사용권을 갈음하여 사용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와 무상양도에 의한 취득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건설용지사용권의 소멸사유를 소개하였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소개를 전제로 현재 건설용지사용권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건설용지사용권의 저당권설정과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환언하면 주로 물권법 제149조와 제200조에 관련된 문제이다. 제149조는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비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회피한 규정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해석을 통하여 그 한계에 봉착한 경우에는 과감히 현재의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권법 제200조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건물은 저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자가 건설용지사용권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현할 경우, 그 신축된 건물을 일괄경매해야 하며 저당권자는 건물의 대가에 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관해서 저당권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의 일괄경매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중국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오던 토지와 건물의 관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관건은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관한 현재의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으며 해석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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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는 법적으로 완비된 제도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통상의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법적통제를 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제도의 법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사의 법적 불완전성은 수사기관이 그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피내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청취하거나 임의동행을 빙자한 실질적인 강제연행 등을 비롯하여 암암리에 벌어지는 피내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파생시킨다.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은 내사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통제의 미비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내사절차의 개선방안은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개선방안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마련으로 부당하게 내사를 착수,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내사절차에서도 통상의 수사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내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권도 보장할 때 내사절차의 적정성과 합법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피내사자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 임의동행을 빙자한 강제연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내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의 보장, 체포ㆍ적부심사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피의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등의 방어권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내사절차에서 내사의 진행사실의 언론공개와 피내사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법경찰관의 내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내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불법내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사의 적정성과 피내사자 등의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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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이슬람국가로서, 다른 지역의 법률체계와는 다르게 이슬람 고유의 법령체계에 의한 법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샤리아(Sharia)法 체계에 의하여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의 Sharia法은 예배, 종교부금, 금식, 순례, 장례, 세정 등 종교적 신행에 대한 규범과 혼인, 상속, 징세, 친자관계, 노예와 자유인, 계약, 매매, 전쟁, 비무슬림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현대적인 법률시스템은 주로 인간의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체계로 공ㆍ사법의 사회관계만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중동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의 헌법을 분석해 보면, 서구의 헌법체계와 같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의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이슬람국가인 중동은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서구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으로 하는 헌법체제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국가가 코란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합의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자문회의”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동국가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지역의 헌법체계 분석을 통하여 공통점을 도출했다. 먼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의 지위, 서구의 “입법부”대신 “명목상 의회기능”만을 가진 “위원회”규정을 입법화하고 있고, 둘째, 중동국가는 왕정국가로 인한 병폐가 있으며, 셋째, 정교일치 사회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굴하였다. 즉, 중동지역의 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Sharia Law)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 민법, 형법, 환경법, 세법, 건축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리아법률은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라 판단할 수 없고, 헌법의 하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동국가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를 두지 않고,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동국가에 아랍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정교일치 사회라는 이슬람교를 선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이슬람교는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고, 현세와 내세에 신이 가르치고 인도해 준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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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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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국가의 행정도 법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날 행정주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권력적 방식 이외에 비권력적 방법을 통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형식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행정지도”인데, 사인이 이에 대해 대응하는 공법적 수단의 여하가 현대 행정법학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의 강제가 될 수 있으며, 처분성과 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행정쟁송 또는 국가배상을 통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공익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영역과 관련된 행정에서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제행정에서는 소비자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 행정작용의 효과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지도가 형성된 배경과 그 행정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도적 갈등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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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나라의 법을 어떠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해당 국가의 법률은 물론 그 사업자가 의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법의 영역은 국제사법과 소비자계약법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외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정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인터넷 사업자는 수많은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다양한 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모델 및 약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법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가별로 별도의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에 반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예외를 두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 내지 해당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하게 된다. 제한된 나라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범위를 IP주소를 통하여 지역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Geolocation의 방법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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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8억4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독특한 개방적 정보공유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최근 SNS가 스마트폰과 IT 기술과 만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의 정보보호정책과 다양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아동의 회원가입 및 정보유출 등에 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찾기 기능과 관련하여 회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비회원 포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확히 들어나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 기능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광고주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되고, 탈퇴 후 해당 회원의 정보가 계속하여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명령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이 글은 사생활 정보의 공개, 소셜광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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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활용과 그 법적 효과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효과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과 그 개정안은 일반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결국 민사소송상 전자문서를 증거로써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문서가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증거로 채택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전자문서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여 법관의 직관과 판단에 따라 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소송법을 통해 법관의 직관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는 “법정증거주의”에 따른다. 미국 증거법상 일반문서와 전자문서가 증거로써 어떻게 채택되는 지를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송법과 증거법의 체계가 전혀 다른 두 국가의 법을 비교함으로써 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이 어떻게 규율되고 어떠한 논의가 필요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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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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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에서는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각 당사자는 자기실시는 자유롭게 가능한 반면, 제3자 실시 혹은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실시가 불가능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상대방인 영리기관이 자기실시를 향유하면서 제3자 실시에 동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특허권 공유 권리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원을 구비한 대기업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특허법 제99조의 개정이며 그 대안을 제시 하였다.첫째,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참여 주체간 공동소유로 결정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의 불실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사적자치에 유보해놓을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입법적인 보완으로 법익의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저자의 견해는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 등 태생적인 특성상 자기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불실시 보상을 하거나 실시에 의한 매출액 등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둘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협약전 단계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소유권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계약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불실시보상은 공유특허를 기업은 자기 실시하는데 반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는 자기실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기업이 대학 등에 실시료상당액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 일본의 특허법은 불실시 보상을 포함한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기업은 공유특허를 대학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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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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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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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보호법을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은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어 제정된 이후에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북한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과 어떠한 점에서 규범적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서 북한 명승지ᆞ천연기념물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남북한이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법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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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와 같은 방송콘텐츠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영화는 한국에서보다 더 큰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은 ‘상품’으로 수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합법적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작권은 그 특성상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중국에는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영상물의 유통에 앞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영상물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권국이 발급한 계약등기번호가 필요한데, 이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 권리자 증명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구로 비준·허가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저작권법에 권리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인증서 발급도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북경사무소의 실무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나아가 중국 인증기구의 심사와 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인증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