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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긴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온 인권과 자연법은 세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빼앗지 못할 필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천 종교가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고대부터 소포클레스와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은 인간이 원래 자연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은 신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신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정부는 이런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와 미국의 독립운동가, 또한 칸트와 같은 독일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민주정치로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섰다. 현재는 거의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과 또한 국제법이 자연적 인권을 법의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인권과 자연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전통을 이어나가 인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