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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transferring guaranteein Romebut because ofinherent defectsreplaced by theof pledge,and otherway. The transferring guaranteetheof modernright for securitybecause of itsong social functiongradually revealed, beganthe judicial practice of RenaissanceIn particular,widely usedGerman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and regions, the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guaranteeJapantended to improve. In our country, In thelaw"consideration of the draft, aroundtransferring guaranteebe"into the law", choose which way "into the law", the academic circlescivil law in our countryunched a fierce debate, so far no results. But, the transferring guaranteeproblemsreality of our countrythe practice,need toby one. Transferring guarantee is a kind of new real rights for security different from mortgage and pledge,by the perspective of China under each make and guarantee problems arise in practice, In the perspective of the framework regulation puts forward the solutions. At the same time, the author let doctrinal issues guarantees for two cases of collateral typical case discussion and analysis.Finally, after transferring guarantee feasibility in China, The author claimed on composition of the security right, given the make and guarantee the subject of extensive and atypical way, Chin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heoretical logic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civil special law to regulate the mode of collateral,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the guarantee in practice.
        2.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 있어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많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사슬에서 처분권자에게 처분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시마다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진실한 부동산물권의 실체관계가 가능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주의, 사후적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의 물권법에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한중 양국의 선의취득의 구성요건 예컨대,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고 전주의 무권리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경우에 목적물의 취득가능성, 양도인의 점유자여부, 양수인의 점유여부 등과 그 법률효과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3.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은 제도적 차원의 의미만 갖고 있으며 사법영역에서 그 존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007년에 물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이 토지사용권을 갈음하여 사용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와 무상양도에 의한 취득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건설용지사용권의 소멸사유를 소개하였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소개를 전제로 현재 건설용지사용권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건설용지사용권의 저당권설정과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환언하면 주로 물권법 제149조와 제200조에 관련된 문제이다. 제149조는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비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회피한 규정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해석을 통하여 그 한계에 봉착한 경우에는 과감히 현재의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권법 제200조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건물은 저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자가 건설용지사용권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현할 경우, 그 신축된 건물을 일괄경매해야 하며 저당권자는 건물의 대가에 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관해서 저당권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의 일괄경매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중국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오던 토지와 건물의 관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관건은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관한 현재의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으며 해석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