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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활용과 그 법적 효과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효과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과 그 개정안은 일반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결국 민사소송상 전자문서를 증거로써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문서가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증거로 채택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전자문서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여 법관의 직관과 판단에 따라 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소송법을 통해 법관의 직관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는 “법정증거주의”에 따른다. 미국 증거법상 일반문서와 전자문서가 증거로써 어떻게 채택되는 지를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송법과 증거법의 체계가 전혀 다른 두 국가의 법을 비교함으로써 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이 어떻게 규율되고 어떠한 논의가 필요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