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정보량의 격차, 즉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그로 인하여 계약 쌍방의 실질적인 정보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설명의무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가 위반된 경우 그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론구성으로는 먼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그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중 하나로 보아 상대방은 설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수의무의 일종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아울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그 근거를 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의무는 일반적 책임원리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