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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0권 제4호 (2017년 12월)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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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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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 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 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 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 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 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 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 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 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 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 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 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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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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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 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 봇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봇기술의 질적 혁신이 가지는 양가적 인 측면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봇의 사용자로서 로봇에 관한 법제에서 핵심적인 주 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비자관점을 반영하여 로봇과 로봇기술의 발전 에 따른 사회적 영향, 로봇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로봇규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선 미국, EU, 일본의 로봇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법제적 대응 흐름을 파악한 다. 또한, 이를 통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및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법 적 쟁점을 인식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봇기 본법안”의 검토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로봇규제의 쟁점을 다룬다. 로봇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로봇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필 요성, 로봇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봇관련 국내외 법제적 대응 동향을 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현황과 대응 추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유럽 의회가 최근 채택한 로봇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 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 고 소비자 관련 쟁점을 분석·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로봇의 개념’, ‘로 봇윤리규범과 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 로봇이용자 보호’,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이다. 이 중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문 제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쟁점으로서 법안의 내용 및 체계정합성 검토와 함께 로봇의 결함이 없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문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로봇법제의 첫 걸음으로서 로봇기본법안의 의미를 살펴 보고 로봇기본법안의 문제점 검토의 의미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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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라오스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 로, 먼저 라오스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라오스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 형태를 일별한 다음, 라오스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 여, 라오스 기업과 교류·교역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법의 이해 를 통하여 거래 및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한국과 라오스 간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라오스는 1991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1994년 회사법(Business Law)은 전통적인 서양식 회사제도를 계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법적·경제적 개혁에 영향을 받았고, 2005년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한 새 로운 기업법(Enterprise Law)을 제정하여 이 법을 대체하였다. 라오스기업법상 주주총회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 회 결의, 주주권행사 등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사 실상 형해화 되어있다. 라오스기업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약하고,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 식, 정족수 규정 등이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사회 에서 이사선임권을 갖는 특이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의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각 이사에게 부여하고, 이사회는 중앙조 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각 이사의 감독기능 등을 가진다. 라오스 기업법상 감사의 특징은, 감사선임권을 주주총회, 이사회 외에 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원에 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권만 갖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검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질성을 보강하고 있다. 라오스 기업법은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 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기관구조를 개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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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 택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첫째, 임대 주택사업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간 운영하는 사 업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사 업의 객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시 장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에 있 어서도 주택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장 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 셋째,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 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는 등 세입자와 불공 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업자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심지 어는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시 보증금 일부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계약이 우려된다. 넷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 사업자는 연간 5%까지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 필수기구가 아닌 단지 임대 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행 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만들어 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첫 째, 임대주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가 등의 주택시장 개입이 적극적 이어야 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등의 지 원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 등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업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해야 하고 도시주택자금관 리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임대차 계 약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공정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료에 대하여는 전월세상한제를 통한 전세금액의 인상규모 제한과 임대료 기준과 비율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정하고 만일 증액 청구시 엄격한 제재도 필요하다. 다섯째, 임차인대표회의를 법적인 의무 단체로 규정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대주택의 시설 관 리와 비용지출 등 권리 및 책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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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수 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하였다. 동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야기된 폐해(과도한 단기성과주의 등에 매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와 투자 및 의결권자문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고객(수탁자)의 이익과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동 코드는 추상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이 자유로운 편이고, 원칙의 이행 여부, 구체적인 이행방식도 가입자의 자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등의 경성규범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동 코드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가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가입의 이익이 없으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코드가 이행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성 때문에 비록 기관투자자들이 동 코드에 가 입하더라도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코 드의 목적달성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동 코드를 도입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많지 않아 동 코드 내용 자체의 성패 또는 문제점 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연성규범인 코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코드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과 일본판 코드의 도입 배경 및 공통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조 및 내용의 특징, 내용상의 차이 등을 살펴본 후, 기관투자자들이 코드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을 코드에 가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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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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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제공을 위해 기기에서부터 정 보의 송수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서비스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단 계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는 보안취약이나 관리부실 등 개별 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위협을 수반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개별 서비스제공단계 에서의 침해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 고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책임과 같 은 특수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이용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이동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의 무(기존의 개인정보침해 상황과 동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면책조항만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점에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이용자가 그 원인에 따라 용이하게 책임 주체인 사업자를 특정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사업자로서 계약상대 방이 되고 있는 통신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민법상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관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 제로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 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정하기 어려운 면을 검토하였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괄적인 책임범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 관계사업자를 수범자로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산업발전 초기에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책임 부담 강화가 역으로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제공 상 책임부담 완화가 꾸준히 논의되어 온 만큼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 요성 및 그 예로 책임보험제도를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략히 언급하 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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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 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 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 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 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 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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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 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 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 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 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 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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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의 급진화와 관련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급진화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교도소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급진화로 다른 수용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극단화하 는 전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 극단 주의의 지하디즘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국민 테러리스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문제들로 인해 교도소 내의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한 우 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개관 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진하다. 교도소 내의 테러리즘 급 진화의 실체, 관련 위험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 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리스트를 일반 교도소 에 수용하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 하고, 교도소 내의 테러리스트의 특성과 일반범죄자와의 차이점, 급진화 와 관련된 교도소 내 위험성, 그리고 급진화를 통한 교도소 내의 테러리 스트 모집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