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수 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하였다. 동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야기된 폐해(과도한 단기성과주의 등에 매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와 투자 및 의결권자문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고객(수탁자)의 이익과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동 코드는 추상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이 자유로운 편이고, 원칙의 이행 여부, 구체적인 이행방식도 가입자의 자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등의 경성규범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동 코드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가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가입의 이익이 없으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코드가 이행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성 때문에 비록 기관투자자들이 동 코드에 가 입하더라도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코 드의 목적달성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동 코드를 도입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많지 않아 동 코드 내용 자체의 성패 또는 문제점 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연성규범인 코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코드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과 일본판 코드의 도입 배경 및 공통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조 및 내용의 특징, 내용상의 차이 등을 살펴본 후, 기관투자자들이 코드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을 코드에 가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Stewardship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de”)was made in United Kingdom and Japan, Denmark also adopt The Code. The Code was made for preventing problems derived from inactive shareholders, especially institutional investors. Thus The Code ask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ervice providers to exert shareholders’ rights actively and exercise their rights for their customers’ best interests and long term success of companies. The Code consists of abstract principles and guidances which advise how to apply principles. Investors can sign in The Code freely and they are also free to apply each principle and guidance and their own details to discharge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erefore The Code, a soft law, is different from a hard law such as statutes. The Code is a soft law because of different circumstanc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companies. However because Singing in isn’t compulsory, the investors won’t join in The Code if there is no profit, Since the details and ways to comply are also up to signatories, they don’t need to do their best for their accountability. It makes The Code hard to reach its goals. In Republic of Korea, The Code was announced on December, 2016, but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few.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the problems which makes the investors hesitate to sign in and solutions. This paper looks at features and substances of The Code through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United Kingdom and Japan’s Stewardship Code and then figures out the problems and solutions which attracts or makes investors to participate and comply properly through both countries’ Stewardship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