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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필자는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직면했다. 주주 중심의 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필자는 이미 이전 논문에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주 중심 이론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해 관계자 모델이나 팀 프로덕션 모델과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주 주 중심 이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리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기업지배구조 이론 의 새로운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법학이 실 천적 학문임을 내세워 법의 기초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겠지 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은 강력한 사상적 기초를 지닌 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주 중심주의라는 사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나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과 같은 문제들은 주주 중심 이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며,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 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 야 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OECD 원칙이나 세 계 학계의 흐름은 이제 기업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성원만을 중요하게 여 기던 지난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이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가장 중요한 자본적 기초를 제공 한 대가로 의결권이라는 배타적 주주 프랜차이즈, 즉 주주특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이 종업원과 그 특권을 공유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2.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빅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스마트계약과 같이 21세기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주주총회 개최방법의 효율성과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경영진에게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을 습득 하거나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기존에 의사결정을 내리던 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 정하는 균형추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Corona-19 팬데믹은 가상주주총 회 도입 시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놓았다.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테마 중 하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광 범위한 재량권과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이글은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주 주총회를 주주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부활시키고, 어떻게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 기업 내 구성원들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분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공동의사 결정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절차를 가능케 함으 로써 주주총회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런 데 가상주주총회에 대해 비판적 견해도 많지만 가상주주총회는 주주참여 와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사 및 경영진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실적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 을 받던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 상주주총회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계의 비 판적 견해와 갈라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고, 특히 우리보다 앞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성원들 간에 보 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과 의결권 행사 데이터에 대한 위조와 변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아울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3.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 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 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 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 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4.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I가 활용되는 사례 중 하나가 금융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Robo-Adviser)인데, AI 로봇은 사람 못지않은 자산관리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처럼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업계도 AI 도입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금융 분야는 반드시 수리적인 분석과 연결되어 있고, AI를 이용한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분야 중 하나가 금융 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 AI 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다 나은 AI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AI를 둘러싼 각종 법적 문제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에서의 AI의 활용상황, AI와 금융규제, AI에 의한 서비스와 고객보호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AI와 현행법의 과제, 그리고 미래의 법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귀속기능이나 법체계의 안정화 가능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경우, 현존하는 기술적 능력 범위에서 AI를 통 제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업자는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사업자로 하여금 통제가 불가능한 AI를 활용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AI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에 찬동하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AI에 의한 시장안정성의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와 AI가 딥 러닝의 방법에 의한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의 사결정을 한 경우 그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에 의해 이루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블랙박스(black box)화 되는 문제 때문에 규제당국이 문제의 소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AI를 이용한 의사결정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손해를 야기한 때,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하는 제도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과 같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결국 이 제도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외부감사인이 을의 지위로 전락하 여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감사의 품질이 낮아지고 분식회계 등의 문제 점을 불식시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탈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 된 주기적 지정제가 선택적 지정제보다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감사회사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전면지정제를 포기한 타협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규정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줄어들었 고, 정부는 예외조항을 늘리려는 재계의 요구를 막아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면지정제만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회계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감사인 지정제도는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정감사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외부 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가 직접 수수료를 주고받는 관계 하에서 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인과 피감사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Bidding 절차를 없애고 제3의 자율기구를 만들어 그 제 3자가 피감사회사들에게서 공동기금을 걷어 관리하고 배분하게 하는 방 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6년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수 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하였다. 동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야기된 폐해(과도한 단기성과주의 등에 매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와 투자 및 의결권자문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고객(수탁자)의 이익과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동 코드는 추상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이 자유로운 편이고, 원칙의 이행 여부, 구체적인 이행방식도 가입자의 자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등의 경성규범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동 코드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가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가입의 이익이 없으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코드가 이행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성 때문에 비록 기관투자자들이 동 코드에 가 입하더라도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코 드의 목적달성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동 코드를 도입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많지 않아 동 코드 내용 자체의 성패 또는 문제점 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연성규범인 코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코드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과 일본판 코드의 도입 배경 및 공통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조 및 내용의 특징, 내용상의 차이 등을 살펴본 후, 기관투자자들이 코드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을 코드에 가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7.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최근 한국 상법학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의결 권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식의 본질론은 주식회사의 본질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사원권론이 통 설로 되어 있는 탓인지, 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주식의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일본은 사실상 1주1의결권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주식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복수 의결권 내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분위기는 1주1의결권 원칙을 어떠한 생채기도 내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에서 주장 되고 있는 정책설은 주식의 본질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주1의 결권원칙은 정책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분규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 하여 또는 의결권 행사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가지는 사익성, 즉 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공익을 위한 차별은 정 당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결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주식의 순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했던 주식사원권론 하에서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원권부인론은 공익권의 비이기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성격을 갖 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 서 사원권부인론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차별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굳이 정책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주식의 본질을 둘러싼 학 설들은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8.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 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 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 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 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 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 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 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 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 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 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 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인 경 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 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 이 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 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판례평석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인정여부와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이후 점유가 개시된 상사유치권과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과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 84298 판결에 관한 것이다.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부동산경매, 도급관계 등에서 여러 채권자들간의 우열관계에 대한 시비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사유치권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대규모 상가 등을 건축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상인인 경우가 많고, 공사대금채권 또한 쌍방적 상행위의 결과로 발생함은 물론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으로 건축부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상법 제58조) 상행위에 의해 건축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게 된 공사수급인으로서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수급인이 건물 외에 건축부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건축부지에 대출을 하여 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게 되어 상사유치권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와 효력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시점보다 앞서야만 상사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상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해결 없이 위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현행 민법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유치권의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사유치권의 효력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사유치권은 그러한 입법적 해결없이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법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자의적인 법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와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1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11.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관련한 2004년 대법원 판결에 관한 해석론을 피력하면서 항해과실 면책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특히 항해과실 면책에 관한 가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사안에서의 사고가 상법 제795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상법은 항해과실면책(화재면책 포함)과 기타 운송인의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함에도 법원에서는 이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국제적으로는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운송인의 중대한 면책사유가 현재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법원이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을 상법 제796조의 각호와는 달리 보다 좁고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상법상의 문리적 해석을 충실이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은 이제 그 존폐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사유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며, 그 근거로는 첫째, 항해과실 면책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 둘째, 현재 항해술과 선박 자체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항해술의 주체인 선원들의 전문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 넷째, 운송인의 사용인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다는 점, 다섯째, 항해과실과 상사과실과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는 점, 여섯째,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 등 기타 운송법 체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일곱째, 선박 자체의 성능과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여덟째, 현대의 국제해상운송법 체제의 입법 발전 추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2.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미국의 34년법 제10조 b항이나 SEC Rule 10b-5와 같은 광범위한 사기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198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이 미국의 34년법 제 10조 b항과 SEC Rule 10b-5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88조의 4 제4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제188조의 4 제4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 하에서라도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동법 제188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모두 규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자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이전에 입법론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207조의 2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도 정형화된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따르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산정방식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본다.
        13.
        200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ata mining is widely used for turning huge amounts of data into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 information industry in recent years. When analyzing data set with continuous values in order to gain knowledge utilizing data mining, we often und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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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3.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ata mining is widely used for turning huge amounts of data into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e information industry in recent years. When analyzing data set with continuous values in order to gain knowledge utilizing data mining, we often undergo a process called discretization, which divides the attribute’s value into intervals. Such intervals from new values for the attribute allow to reduce the size of the data set. In addition, discretization based on rough set theory has the advantage of being easily applied. In this paper, we suggest a discretization algorithm based on Rough set and SOM(Self-Organizing Map) as a means of extracting valuable information from large data set, which can be employed even in the case where there lacks of professional knowledge for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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