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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에 관한 법적 문제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중심으로 - KCI 등재

A Study on the Legal Problem of Manipulation - Focusing on § 188-4 ④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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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미국의 34년법 제10조 b항이나 SEC Rule 10b-5와 같은 광범위한 사기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198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이 미국의 34년법 제 10조 b항과 SEC Rule 10b-5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88조의 4 제4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제188조의 4 제4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 하에서라도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동법 제188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모두 규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자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이전에 입법론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207조의 2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도 정형화된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따르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산정방식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본다.

Exercising unfair trading and arbitrary pricing at securities market leads to direct damage to investors participated in the securities market who rely on the wholeness and fairness of the market and distorts the efficiency of distribution by interrupting pricing mechanism of the market. Therefore, most countries make efforts to prevent securities markets from unfair trading such as manipulation. Korea no exception to this situatio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 188-4 ④ in Korea was enacted to regulate all unfair transactions of Securitie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correspond to 10(b) of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in United States, catch-all anti-fraud provision, because it has limited words and phrases and too concrete activity patterns. Someone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regulate all manipulative acts with the provision, but I think that the problem must not be solved without making an effort to amend the provision. The analysis theory of § 207 ② is likely to the preceding. Perfect estimation of the effect of general economic conditions on a manipulated security's returns remains the goal in measurement of § 188-4 damages cases, it will probably remain unattainable. The most that one can expect is a reasonable approximation. Old models must be discarded when new models yield further understanding. I suggest that a multi-factor model is a superior alternative to the old model.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과 일본의 시세조종 규제
1. 미국의 34년법 제9조와 제10조 b항의 관계
2. 미국의 형사사건에서의 시세조종에 관한 분석
3. 미국 민사사건에서의 시세조종에 관한 분석
4. 일본의 시세조종 분석
Ⅲ. 우리나라의 시세조종 규제
1.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2. 제188조의 4 제4항 제1호에서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의 구체적인 의미
3. 제188조의 4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개념과 범위
4. 제207조의2 제1항, 제2항에서의 인과관계가 갖는 의미
5. 제207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Ⅳ. 결 론
저자
  • 서완석(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Suh, Wan-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