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살균기의 미생물 오염 상태를 분 석하고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사 용된 자외선 살균기는 전라남도 소재 일부 보육시설 98곳 의 자외선 살균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세균 및 대장 균군은 식품공전 미생물 시험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일반 세균은 98개 보육시설 중 67개소(68.4%), 대장균군은 5개 소(5.1%)에서 검출되었다. 식중독세균 실험 결과 Salmonella spp. 등 6종의 식중독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B. cereus 는 98개 보육시설 중 1개소(2.8%)에서 검출되었다. 자외선 램프 교체 주기에 따른 일반세균 검출율은 3개월 이내 가 6개 보육시설 중 3개소(50%),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가 5개 보육시설 중 3개소(60%), 6개월 이상이 87개 보육 시설 중 61개소(70.1%)로 나타났다. 대장균군 검출율은 6 개월 이내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6개월 이상이 87개 보 육시설 중 5개소(5.7%)로 나타났다. 자외선 살균기의 미 생물 오염도는 램프 교체 주기가 길어질수록 미생물 오염 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외선 램프 교체 주기가 6개 월 이상인 87개 보육시설 중 23개소(26.4%)의 자외선 살 균기 반사판에는 물기가 있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육시설에서 사 용 중인 자외선 살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청소 와 자외선 램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 육시설 급식담당자들에게 자외선 살균기 청결과 램프 교 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tent holder and punish the infringer in a lawsuit for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a trebl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article 128 in 2019. Although the effect of compensating for the actual damage to the patent holder and preventing patent infringement was expected, approximately two years and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vised law, and only two cases of increased damages were claimed and sentenced to the first trial. In one case, the provisions of the amended law could not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ddenda to the Patent Act, and in the other case, ‘intentional’ was not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claims for enhanced damages due to willful patent infringement are actively being made, and the court’s judgment criteria for malicious or willfullnes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several cases. The increase in cases of infringement of malice and enhanced damages before and after the Halo judgment of Supreme court has been confirm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related judgments. In Korean patent practice, the reason why Article 128 Paragraph 8 of the patent is not actively utilized is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hat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enhanced damages system to infringement acts after July 2019, but it will be resolved naturally with the passage of time. A more fundamental cause is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intentional’ in ‘infringement recognized as intentional’ in Article 128 (8) of the Patent Act have not been establish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related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0Gahap505891 decision ordered on May 27, 2021, the court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had delivered goods to the defendant and advertised that the plaintiff had the patent right, but it was difficult to admit the defendant’s intention to infringe on the patent. It was judged that the evidence was insuffici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urt’s criteria for judgment of intentionality are strict only with one case in which intention is deni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revision and inclusion of willful negligence in interpreting Civil Act §750, a more relaxed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Furthermore, in order to make the proof of intentional infringement more clear as a patent holder, the ‘warning letter’ should be actively used even before litigation. A suspect infringer shall get advice from experts to avoid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even before he or she receives a warning letter from the patent holder.
참외는 유용한 농업생명자원이면서, 생약 및 한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원이다. 참외의 생약명(Medicinal name)은 Melonis Pedicellus이며, Cucurbitaceae에 속하는 Cucumis melo Linné의 초본 꽃받침으로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lonis Pedicellus의 한약 특성을 조사하고 Melonis Pedicellus를 함유 한 34개의 한약 포뮬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꼭지 소재 기반 한약재에 대한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미활용 한약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각 국가의 공정서 및 고문헌 분석을 통해 과체 한약재의 기원을 비교하였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이 아닌 남북한의 약전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 Melonis Pedicellus에서 발견된 성분을 조사하였다. 지방산 화합물이 가장 많았으며 셋째로는, Melonis Pedicellus 의 생약학적 관점으로 요약하였다. 그것은 구토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구토 요법에 특별히 사용되어 온 사실을 검증하였다. 끝으로 3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31편의 고문을 분석하였고, Melonis Pedicellus를 포함하는 34개의 한약재 포뮬러가 문헌에서 발견되었다. Melonis Pedicellus는 주로 구토 요법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약 제제가 구토 요법에 상관성 있게 한약재의 본질이 그 공식에 정확히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Cucumis melo Linné의 꽃받침이 한약재로 사용되어온 근거를 마련했다. Melonis Pedicellus의 기원은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하여 조사 범위를 넓혀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전통의학정보포털(KIOM Oasis Portal)과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고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문헌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였다. 앞으로 과체(瓜蔕)뿐만이 아니라 감꼭지, 연밥 꼭지, 가지 꼭지 등 다양한 식물들의 꼭지를 연구한다면, 무심코 버릴 수 있는 소재에서 현대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근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의 처벌, 치료 혹은 처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실무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심신장애의 문제로 치환하여 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정신감정을 통해 행위자가 올바른 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겪는 여러 증상을 바탕으로 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신질환자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즉 정신질환자는 외계에 대한 인식이 비정신질환자와 다르다. 특히 조현병이나 인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범죄구성요건으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충동조절장애나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 에게는 범죄의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를 논할 때는 책임능력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와 실무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고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이다. 다만 판례와 실무의 태도는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론일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된다면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과할 수 없고 이는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도 할 수 없다면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형법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석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우리나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특허 침해의 고의성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30년간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어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와 모델법에서 언급된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고려사항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 의도를 추론하였다. 고의적 특허침해를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경고장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침해자는 특허의 무효성 또는 비침해 판단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고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선행기술분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송당사자로서의 침해자의 행동 또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숨기려 했는지의 여부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e스포츠 리그에서 발생하는 대리 게임과 어뷰징(고의 패배)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 신설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일반 게임 유저 40명, e 스포츠 리그 선수 17명, 총 57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선수 유저는 가즈릴라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가즈릴라를 통해 게임 등수를 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였으며 대리 게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게임유저는 가즈릴라 경험 비율이 낮고, 가즈 릴라를 통해 게임 등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대리 게임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수 유저 집단과 일반 유저 집단이 가즈릴라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으며, 선수 유저 집단과 일반 유저 집단 모두 가즈릴라와 대리 게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가즈릴라와 대리 게임에 대한 규정 확립을 통해 선수 유저 집단과 일반 유저 집단의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폭풍해일의 피해가 증대하고 있어, 재현기간에 기초한 폭풍해일고의 추정은 새로운 연안 구조물의 설 계 및 개발 관점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설계해면은 과거 태풍을 이용한 극치 분 석을 이용하여 추정되지만, 이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재현기간이 큰 경우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추계학적 접근은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풍해일에 취약한 경기만 지역의 폭풍 해일고 추정을 위해 결정론적 수치 모형인 SLOSH 모형과 가상 태풍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합을 통하여 추계학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모멘트법에 의해 결정된 파라메터를 이용하 여 Weibull 분포를 통해 추계학적 해일고가 추정되었으며, 제시된 폭풍 해일고는 연안 지역 구조물 설계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 Im folgenden wird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das höchste Gericht, 27. 11. 2014, 2013do15164) kommentiert. Dabei geht es um folgenden Sachverhalt. A hat das Gesäß der jungen Frau berührt so dass er wegen des Verstoss gegen das Gesetz zum Schutz von Kindern und Jugendlichen(das sog. Jugendschutzgesetz) verurteilt wurde. Nachdem seine Brufung sowie Revisionn erfolglos war, wurde dieses Uteil endgültig festgeschrieben. Gemäß §34 Abs. 1 dieses Gesetzes soll der wegen der sexuellen Belästigugung Verurteilte aber innerhalb von 40 Tagen bei der für seinen Wohnsitz zuständigen Polizei persönliche Daten vorlegen. Dennoch hat er ohne triftigen Grund diese Auflage nicht erfüllt so dass er bei der ersten Instanz zur Urteilsbebewährung zur Geldstrafe eine Milion Won verurteilt wurde. Dagegen hat er bei der Berufungsinstanz beschworen, dass er kein Unterlagen über die Anmeldugnspflicht bei der Polizei erhlaten hat. Während die zweite Instanz das Urtiel der ersten Instanz verworfen hat, wurde diese Entscheidung wiederum beim obersten Gericht aufgehoben. 2. M.E. geht es hier eigentlich darum, wie die Anmeldepflicht, persönliche Informationen bei der Polizei vorzulegen, aufzufassen ist. Hier ist sehr hilfreich, wenn die Dikussion in Deutschland in Bezug genommen wird. Tiedemann zufolge, der die sog. Vorsatztheorie vertritt, soll die Verbotskenntnis zum Vorsatz gehören, wenn dies vernünftigerweise unerläßlich ist, um ein Unrechtsbewusstsein zu haben. Diese Überlegung beruht darauf, dass die Tatbetandsverwirklichung eine Unrechtsimpuls vermittelt und dass ein solcher Unrechtsappell nur aus der Verwirklichung unrechtstypischer Umstände erwächst. Auch Roxin behauptet die sog. weichere Schuldtheorie, nach der das Bewusstsein der Rechtswidrigkeit in weitem Umfang Vorsatzbestandteil bildet, wenn die rechtliche Missbiligung eines Verhaltens erst durch außertatbestandliche Gebote oder Verbote hervorgerufen wird, wie es häufig im Nebenstrafrecht zu beobachten ist. Denn der Sinn seines Verhaltens bleibt dem Täter eben bei seinen Fehlen verschlossen. Zum Beipiel kann allein derjenige gegen eine strafbewehrte Meldepflicht verstoßen, der diese Meldepflicht kennt. Tiedemann und Roxin sind darin einig, dass das eine intellektuelle Fehlleitung des Täters einen anderen Vorwurf verdient als seine etisch-moralische Fehlleistung. Aber anders als Tiedemann, der in diesen Fällen bereits den Vorsatz des Täters verneint, will Roxin zwar den Vorsatz stehen lassen, aber durch Annahme eines unvermeidbaren Verbotsirrtums zu einem Freispruch kommen. 3. Im Gegensatz zur herrschenden Lehre hat das oberste Gericht §16 des Koreanischen Strafgesetzes dahingehend ausgelegt, dass lediglich die positive irrige Annahme des Täters, kein Unrecht zu tun, als Rechtsirrtum gewertet werden soll. Dagegen soll die Unkennnis des Gesetzes nicht als Rechtsirrtum angesehen werden. Aber diese vom obersten Gericht vorgenommene Beschränkung des Verbotsirrtums auf die positive Annahme des Täters, kein Unrecht zu tun, setzt sich folgende Einwänden aus. Zuerst geht diese Auslegungspraxis auf den Grundgedanken, dass eoror iuris nocet, der in der modernen Zeit nicht gelten kann, weil niemand unzählige Nebenstrafgesetz kennt. Zweitens kann diese enge Auslegung des Rechtsirrtums auch zur Friktion mit der Schuldfähigkeit zur Folge haben. Denn die Rechtsfolge fallen unterschiedlich aus, je nach dem, nach welchem Grundsatz die Fehlvorstellung des Täters beurteilt werden soll, auch wenn die Unrechtseinsicht in beiden Fällen gleich sein soll. Drittens liegt der Haupteinwand darin dass diese Ansicht des obersten Gerichts gerade gegen das Schuldprinzip verstößt, das Strafe Schuld voraussetzt, die das Bewusstsein fordert, Unrecht zu tun. 4. M.E. gibt es zu dem betreffenden Fall drei verschiedene Lösungswege. Die erste Lösung geht davon aus, dass das Gesetz, in dem die Anmeldungspflicht des Verurteilten vorgeschrieben ist, ein Tabestandselement darstellt. Daher soll der Vorsatz des Täters verneint werden, wenn der Täter das nicht kennt. Diese Ansicht hat die zweite Instanz behauptet. Die zweite Lösung, die vom obersten Gericht vertreten wird, behauptet, dass die Unkennnis des Gesetzes nicht als Rechtsirrtum angesehen werden soll. Daher bleibt die Unkenntnis des Gesetezes unbeachtlich. Die dritte M.E. angemessene Lösung geht von der Schuldlehre, die den Vorsatz als Tatvorsatz und das Bewußtsein der Rechtswidrigkeit als ein vom Vorsatz getrennntes selbständige Schuldelement begreift, aus und beurteilt dann ‘den zureichenden Grund’ in §16 nach dem Kriterium der Vermeidbarkeit. Dabei geht es vor allem darum, zu überprüfen, ob der Täter einen Anlaß gehabt hätte, über eine mögliche Rechtswidrigkeit seines Verhaltens nachzudenken oder sich danach zu erkundigen. Dabei sei erwähnt, dass die Entscheidung letztlich von der konkreten Sachlage abhängt. 5. Letztlich sei hier empfohlen, über die Plausibilität der Ansicht des obersten Gerichts gründlich nachzudenken. Dabei sollen vor allem die theortischen Auseinandersetzungen über den Irrtum in Nebenstrafrecht in Deutschland in weitem Maße berücksichtigt werden. Das ist deswegen dringlich vonnoten, weil die verhängte Strafe in diesem Fall uns überhaupt nicht überzeugt. Vielmehr sollte Nachsicht am Platz sein, wenn Tatbestandsvorsatz nicht ohne wieteres den Schluß auf die Kenntnis der Rechtsdwidrigkeit nahelegt.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비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인산을 생산할 때 인광석 분쇄하여 황산으로 처리하는 습식 인산비료제조시설에서 폐인산석고가 다량 발생되었다. 이때 발생된 인산석고는 일부 재활용되고 있지만 재활용량이 많지 않아서 공장 인근 적치장에 장기간 적치되어 인산석고 적치장의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폭우와 같은 기상재해로 인산석고가 환경 중으로 유출될 경우 환경 오염이 우려되며, 폐기물관리법 상 인산석고의 해안지역 성토재, 도로기층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재활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산석고의 재활용용도 확대를 위해 해안매립지역 염분 토양 개량제로서 인산석고의 일반 토양 복토높이 축소와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환경성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다. 폐인산석고는 인산석고 적치장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건조한 다음 맨 아래층에 해안준설토를 포설하고 그 위에 일반토양 충진컬럼(대조시료)과 일반토양과의 층별 혼합하여 충진한 컬럼(대상시료)실험을 수행하였다. 토양의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증류수를 살포하고 2주정도 정치하여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조사대상지역의 연평균강수량을 토대로 월간, 주간 평균 강수량과 Lysimeter 단면적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증류수(계산된 강수량)를 주 1회 살포하였다. 조사항목은 pH, 전기전도도, 중금속류(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비소 등 유해물질), 이온물질(불소이온, 질산성질소이온, 염소이온, 황산염이온 등)을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참고하여 토양 깊이 별로 시료를 채취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조시료에 비해 조사대상 시료 컬럼의 나트륨 농도는 인산석고층 상부로 올라갈수록 염분농도가 낮아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트륨 농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등 유해중금속 농도는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기준이하로 나타났다. 최상층 일반토양복토 깊이는 토지이용 및 식재되는 식물 종에 따라 0.5 ~ 1.5m 이하, 또는 나무식재 주변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폐인산석고는 화학비료로 사용하는 인산을 생산할 때 인광석 1톤을 분쇄하여 황산으로 처리하는 습식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약 5톤 정도 된다. 이때 발생된 인산석고는 일부 시멘트, 석고보드, 기능성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재활용되는 양은 많지 않아서 대부분 인근 적치장에 장기간 적치되고 있다. 적치장에 적치된 인산석고는 유지관리비용도 수십억이 소요되고, 특히 폭우 또는 강풍과 같은 기상재해가 일어난다면 인산석고가 환경 중으로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인산석고의 해안지역 성토재, 도로기층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 또는 지가하락 우려 때문에 실제 해안지역에서의 재활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산석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양과 혼합비에 따른 용출액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향류 컬럼시험을 이용하여 중금속류, 이온성분, pH, 전기전도도 등의 용출특성을 조사하였다. 인산석고 시료는 인산석고 적치장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에서 풍건한 후토양과의 혼합비, 균질혼한 또는 층상혼합방식 차이에 따라 용출되는 액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상향류 컬럼시험은 CEN TS 14405와 ISO TS 21268-3에 준해서 수행하였다. 조사항목은 pH, 전기전도도, 중금속류(비소, 카드뮴, 납, 구리 등), 무기성분(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이온물질(불소이온, 질산성질소이온, 염소이온, 황산염이온 등)을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참고하여 분획별로 용출액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pH는 대조시료 pH 보다 인산석고를 충진한 용출액이 낮았으며, 전기전도도는 인산석고를 충진한 시료가 높게 나타났다. 유해물질 기준항목은 검출한계이하 또는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농도는 균질혼합방식이 층상혼합방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칼슘농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불소이온의 농도는 층상혼합의 시료가 높았으나 질산이온, 염소이온, 황산염이온 농도는 균질혼합에서 높게 나타났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find an element in dolus eventualis case that makes it a crime with criminal intent, not of negligence. For that purpose he analyzes mens rea, the subjective element of crime, and tries to compare the theories of dolus available in korean criminal law scholarship.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have any category similar to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so the cases subsumed by that category should be classified as either crime with intent or negligence. The author insists after some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themes around the criminal intent that the essential element in the dolus eventualis cases the criminal’s attitude of taking result seriouly during committing a crime. So if a criminal took the result seriouly, which at last occurred after her performing some activity, the result can be regarded as committed with criminal i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