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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결권의 사회적 개념 KCI 등재

The Social Concept of Shareholder Voting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05976
  • DOIhttps://doi.org/10.15335/GLR.2021.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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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 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 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 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 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The variety of rules on shareholder voting in today's companies means that companies are distributing power among shareholders in various ways. However, our commercial law has regarded one share-one vote rule as mandatory provision. However,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shareholders vo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you can see that this is not the case. In addition, In addition, despite the completely different concepts of shareholder equality and equity equality, many people have confused the two into the same concept, so far the theory of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has been lost and confused.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s a tradition of one person-one vote rule, unless other voting rules are specified in the charter or other statutes. Behind the phenomenon lies the aversion to plutocratic voting rights, the philosophy that shareholders can have equal rights as members of corporate organizations rather than owners of part of capital, and the intention to limit voting rights to prevent power from being transferred to major shareholders. The current one share-one vote week rule rule allows companies that have lost their self-purification capabilities to corrupt and eventually collapse by expanding plutocracy and negl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erefore, it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shareholders who are member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ntity's best decision-making body, and who are the best monitors for protecting corporate interests. After all, shareholder equality has a social concept that prevents corruption and promotes growth by distributing power among shareholders through shareholder voting and protects shareholder as a window for corporate capital raising. And shareholder equalit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modern society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 would suggest that Article 369 (1) of our Commercial Law should be changed to default rule and shareholder equality must be codified, and the system of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in Nordic countries should be introduc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주주의결권 제도의 발달사
    1. 1인 1의결권제도와 주주민주주의
    2. 1주 1의결권제도를 통한 금권주의로의 전환
    3. 유럽에서의 민주적 관행의 지속
    4. 미국에서의 금권주의로의 추가 이동
    5. 20세기의 주주민주주의
Ⅲ. 주주의결권과 관련된 쟁점
    1.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
    2. 1주 1의결권의 강행규정성
Ⅳ.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서완석(가천대학교 법과대학) | Suh Wan Suk (College of Law, Gachon University)
  • 남기욱(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Nam Ki Uk (College of Law, Gachon University)
  • 박혁(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Park Hyeok (College of Law, Gach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