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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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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7권 제1호 (2014년 3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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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참여하면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다. 또한 우수 조례 응모에 참여한 조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에서도 학자와 지방의회 의원, 또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가 활발한데 비해 조례에 대한 입평 평가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자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평가도 법률평가의 실험의 장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본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서 지방자치 입법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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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말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출범되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및 의견 차이로 인하여 타결되지 못하였다. 발리 패키지에서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DDA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우선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부문, 개발·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발리 패키지는 WTO 출범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WTO의 기능 및 신뢰가 회복되었고, 향후 잔여 DDA 분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협상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효되며, 동의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1조 달러, 일자리 2,000만개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GDP도 장기적으로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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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고용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떠한 노동정책들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나라의 노동시장은 성문화된 고용과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법규정의 강행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된 상태이다. 반면,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판례나 임의고용원칙으로 인해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사실상, 영미법계나라들의 노동시장은 대륙법계나라들보다 외국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한 나라들이 많은 외국직접투자를 가져온다면, 사용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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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구매자나 최종수요자가 입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 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과다한 비용, 시간의 소모,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불확실성, 증거자료의 피고에로의 편중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분석 이외에도 통계적 방법, 표준시장비교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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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자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정부지원 하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하였다. 2005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시작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이 발의되어,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회에 수익의 대부분을 반환하고, 사회적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공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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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체제 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개별적 대테러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랍국가그룹과 서구국가그룹들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랍국가그룹은 국제테러의 범위에서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 서구국가그룹은 국가 군대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면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초기 단계의 논쟁에 머물면서 대테러 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포괄적 국제테러협약에 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대테러 체제를 평화시의 체제와 무력충돌시의 체제 두 개로 명확히 나누어 접근한다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대테러 체제(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대테러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고위급 회담은 평화시의 대테러 체제, 무력충돌시의 대테러 체제의 구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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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그것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환수의 효율성이 높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제에서 부과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는 제도 자체의 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실적과 기부채납이 된 토지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결과 개발부담금이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하고 기부채납이 대규모 개발이익 환수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상제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는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기부채납을 대규모 개발에 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의 특례로 인정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배제하여 협의에 의한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하지 않고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