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stablishing the good ordiance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audition experience of ordinance -
본고는 필자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참여하면서 좋은 조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람직한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다. 또한 우수 조례 응모에 참여한 조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에서도 학자와 지방의회 의원, 또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가 활발한데 비해 조례에 대한 입평 평가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방법론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입법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주적인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래밍의 보장이며 자기표현의 보장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자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평가도 법률평가의 실험의 장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본고를 계기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많이 나와서 지방자치 입법이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This article is the study which tries to seek for the direction of the desirable local ordinance. Consulting to the preceding researches this article is interested in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There are the theories and precedents which surrounds the Korean Constitution Clause 117th paragraph 1st and Local Autonomy Law Clause 22nd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ordinance and law. The scholars and local assembly-men discussed the position of the jurisdiction in the different direction. Whereas the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law is active, the evaluation on the ordinance was rare. As the life pattern of the resident changes in the case of the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destiny of whom reside nearly has to be shared. It is thought that legislative valuation methodology can be more systematized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ordinance. The guaranteeing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the guaranteeing of the self-regulated program in the local government. As the local autonomy which is independent legally is the the test center of the democracy, the ordinance evaluation will be very useful as the chapter of the experiment of the legal evaluation. The subsequent study concerning to th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desirabl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is needed for the legislation of local autonomy to be vit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