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PURPOSES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children's safety devices in a school zone. The analysis targets are yellow carpet type A (installed up to the floor and wall) and yellow carpet type B (installed only on the floor).
METHODS : Based on field data collected at a school zone in Seoul, statistical tests were conducted to compare three different pairs of data: (1) none vs. yellow carpet type A, (2) none vs. yellow carpet type B, and (3) yellow carpet types A and B. The test employed two different measures: (1)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nd (2) the level of the vehicle deceleration rate. The study utilized software named "Visual Attention Software" to quantify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t the location where children pedestrians were waiting for a green signal. It also utilized the Vegas (pro 17) image processing software to reduce the cruising speed data frame-by-frame from the video streaming data. The imag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with (1) camcorders attached to a test vehicle and (2) a drone aerial imaging technique.
RESULTS :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drivers’ eye attention level improved in the daytime when either of yellow carpet types A and B was placed; moreover, the safety enhancement effects were statistically identical. However, in nighttime, the measures only improved when the yellow carpet type A was placed. It was learned that yellow carpet type A provides significant safety effects according to both measures, i.e.,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nd cruising speed.
CONCLUSIONS : The test results suggest that the yellow carpet type A should be installed in school zones to maximize the safety effects of yellow carpets.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본 논문은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교사무조례」는 중국 최초의 종교행정법규인데, 이는 국무원령과 지방정부령 의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즉 국무원령 조례가 따로 있고, 성‧시‧자치구는 관할지역의 종교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역마다 민족 구성성분과 종교적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의 통일된 조례를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지방정부가 제정한 조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종교정책의 상호작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 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 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 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 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 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 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간소화,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의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운영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UPI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된 인프라에 대한 공유, 표준시스템 보급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상이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 청렴도는 국가 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핵심요인이며 사회적 자본형성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중 55점으로 6년 연속 하위권에 정체되어 있고, 국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청렴정책 발표와 감사원 징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청렴 또는 반부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는데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경상남도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청렴도 인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청렴도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청렴도 및 청렴도 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행정분야별 청렴도는 소방, 토지, 환경이었으며, 건축·건설·주택은 매우 낮게 인식하였다. 부패인식에서 부패계층으로 국·과장 (46.5%)이 가장 높고, 부패업무분야는 공사발주 분야(45.4%)가 많으며, 부패원인으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30.6%),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이나 청탁(35.7%)로 높게 인식하였다. 청렴정책은 인지하는 정책으로 반부패청렴교육(79.4%), 효과가 큰 청렴정책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28.9%), 부정 인지시 대처방법은 내부고발시스템 이용(2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부패에 대한 공무원의 관대한 인식, 둘째 공무원 청렴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셋째, 익명성보장내부고발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