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encapsulated Ni catalysts are synthesized by an electrical explosion of wires (EEW) method and applied for CO2 methanation. We find that the presence of carbon shell on Ni nanoparticles as catalyst can positively affect CO2 methanation reaction. Ni@5C that is produced under 5% CH4 partial pressure in Ar gas has highest conversions of 68 % at 350 oC and 70% at 400 oC, which are 73 and 75% of the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version, respectively. The catalyst of Ni@10C with thicker carbon layer shows much reduced activity. The EEW-produced Ni catalysts with low specific surface area outperform Ni catalysts with high surface area synthesized by solution-based precipitation methods. Our finding in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carbon-encapsulated metal catalysts for heterogeneous catalysis reaction including CO2 methanation. Furthermore, EEW, which is a highly promising method for massive production of metal nanoparticles, can be applied for various catalysis system, requiring scaled-up synthesis of catalysts.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 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