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ter-Terrorism Regime : A Need for Setting Two Distinct Counter-Terrorism Regimes
대테러 체제 적용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개별적 대테러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랍국가그룹과 서구국가그룹들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랍국가그룹은 국제테러의 범위에서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 반면 서구국가그룹은 국가 군대의 행위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면서 의견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그룹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초기 단계의 논쟁에 머물면서 대테러 체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포괄적 국제테러협약에 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대테러 체제를 평화시의 체제와 무력충돌시의 체제 두 개로 명확히 나누어 접근한다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대테러 체제(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대테러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고위급 회담은 평화시의 대테러 체제, 무력충돌시의 대테러 체제의 구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The ongoing debate centered around the scope of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regime and lack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pecific counter-terrorism conventions are the result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rab states group and the Western states group on the exclusion of the exercise of peopl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or of state’s armed forces from the scope of international terrorism. Especially, in the course of negotiating the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CCIT), the two groups have failed to compromise their different stances, rather still engaging themselves in an early stage debate over which and whose acts are to be excluded from the CCIT. This intense discord points us towards the desirable role of the CCIT: to provide a door to set a clear-cut boundary between a peacetime counter-terrorism regime and a counter-terrorism regime during armed conflict. States can limit the scope of the CCIT to peacetime terrorism only, while terrorism during armed conflict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 high-level conference, a need for which was raised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on the CCIT, would be the best place for addressing the issue of enhancing effectiveness of both regimes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