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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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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9권 제2호 (2016년 6월)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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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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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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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부터 홍콩은 새회사법 시대를 열고 있다. 회사법을 현대화 하고 나아가 홍콩의 위상을 주요한 국제경영 및 금융센터로서 역할을 하 게할 목적으로 구회사조례의 전반적인 재편 작업이 2006년 중반에 착수 되었다. 회사조례의 종합적인 재편성을 위한 어려운 작업은 정부공무원 을 중심으로 구성된 회사법안 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수년 동안의 공개포럼과 세미나를 거쳐 최종 마련된 회사법안은 2011 년 1월 26일에 홍콩 입법회에 제안되었다.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된 법안위원회는 총연장 120시간 이상이 걸린 44회의 회의와 200쪽 이 상의 의견제출 후에 2012년 6월에 법안심의를 마쳤으며, 2012년 7월 12에 동 회사법안은 홍콩 입법회를 통과하였다. 새 회사조례는 921개조 부칙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에서 회 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현대화된 법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 회사 조례의 주요한 규정의 대부분은 폐지되고 일부 규정만 남아있다. 새 법 은 4개의 주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욱 좋은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그리 고 법률을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새 회사법의 4가지 주요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요약과 새 회사법의 각 편의 개요를 기 술하였다. 법안위원회에서 심사숙고중 보다 논쟁이 많았던 문제는 “총회 결의에 서 인원수 기준”,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 이사의 이해충 돌에 관한 원칙, 감사보고서 기재 강화, 대표소송 요건 완화와 대상 확 대, 이사의 주소와 개인 신분번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간 이재무보고 적용요건 등을 포함한다. 본 자료는 새 회사조례의 주요 내 용을 설명하여 새 입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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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를 다 일반회계로 합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일 본처럼 특별회계가 잘못 운용되어서 폐지된 경우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경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예산상 자율성과 조직 의 자율성까지 더 보장되는 경우인 책임운영기관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기에 획일적인 관점이 아닌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른 특별회계보다 더 재정의 건전성에 기 여하였기에 등기특별회계는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 인다. 등기특별회계는 1993년 도입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등기 업무 전산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였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인력 절감 효과 등 경제적, 산술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목표는 등기특별 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 가된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향후 통일에 대비한 등기업무의 준비도 장 래를 위한 측면에서 장기간 필요한 특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는 현재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에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수수료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 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등기 관련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영국형은 정부 내(hive in)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밖(hive off)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특 징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인 공기업 의 특성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등기수수료도 향후 부동산의 시세차이에 따라 공신력을 전제로 한 보상기금을 마련한 다는 전제하에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계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7.8%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수 수료의 인상 등의 납부저항은 상당히 적을 것이기에 시세에 다른 차등수 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신청수수료를 거둔다면 향후 등기특별회계 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과 관련하여 회계관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세출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 고, 등기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수 수료 적립을 통한 피해보상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시법적인 등기특별회계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영구법으로서의 등기특별회계의 도입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한 등기제도 선진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등기제도의 법적 공신력이 확 립될 때까지는 별도의 회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향후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