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adhesion contract’.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adhesion contract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For example, Supreme Court’s established precedents had preserved up a principle about the obligation of policies explanation of the insurer. Although it is important particular on the policies, if it is widely known in the transaction market so the insurance contractor already know about that well or if it is made as a law so explanation of it is just repetition and amplification, the insurer is exempt the duty of explanation. the standard adhesion contract contains several jurisprudential problems in essence, such as infringement of the private autonomy area and competition among undertaking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adhesion contract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dhesion contract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adhesion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