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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법제의 정립 - 대상회사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이해충돌의 통제를 중심으로 - KCI 등재

Legal Policy on Takeover Defenses by Target's Management - Focusing on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arget's Management and Its Shareholders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2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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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laws on takeover defens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arget's management and its shareholders. Such conflicts of interest result from the fact that a target's management faced with a hostile takeover attempt might lose his or her job as a result of such hostile takeover. Defensive measures that are available to a target's management faced with a hostile takeover attempt have been highly limited in Korea. It is partially because a poison pill - i.e. the defensive measure that can be used only for the purposes of takeover defenses - has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However, such limited defensive measures in Korea have more resulted from the courts' excessive control over the defensive measures. Therefore, the Korean laws on takeover defenses need to be improved in a manner that the conflicts of interest inherent in defending a target corporation by the target's management against a hostile takeover attempt should be controlled accurately and not excessively. First, courts should avoid understanding that defensive purposes are always at odds with the business purposes, which are required for a target corporation to have when issuing its new shares to its friendly acquirer other than the current shareholders under Section 418(2)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Secondly, a target's management who provides 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hereinafter “ESOP”) with the target's funds sh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when and only when such management's providing the ESOP with the target's funds is for the purposes of takeover defenses

저자
  • 지유미(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Jee, Yu 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