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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3호 (2010년 11월)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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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보다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논의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해 안락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학살행위의 경험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소극적 안락사를 긍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계기로 안락사의 의미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Gesetz zur Patientenverfgung)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논의와 최근 판례 및 입법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헌법상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경우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조건 및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된 이익을 엄격하게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 하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에 대해 헌법적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역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의 틀은 물론 헌법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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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의료에 관한 검토회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고통을 수반하는 말기 상태가 된 경우, 일본국민은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과거에 비해 최적기에 죽음을 맞이 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편안한 죽음, 존엄사에 관해서 아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복불가능한 종말기에 이루어지는 무익한 치료의 중단의 판단이나 환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한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의 문제가 의사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의 논의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가족에 의한 대리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법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전에 국민성, 의료체제, 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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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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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전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다. 본 논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반면, 일본최고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용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전금지청구권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법원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반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우리의 법제도를 감안할 때 사전금지청구권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지청구권이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되 실제적 악의론을 통해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긍정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우리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황색저널리즘으로 정의되는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유해한 존재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도의 대상이 개인이고 보도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도대상이 공인, 단체, 기관이고 보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정되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어느 하나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내밀한 영역일수록 개인의 인격권은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가치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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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때문에 종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입법적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와 완화는 공익보호가 중요한가, 개인의 기본권실현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신고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종류의 구분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금지의 관점에서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면 허가로, 필요 없으면 신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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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이 도그마틱이란 말을 하면, 흔히 그 개념의 의미내용이나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스어로 도그마(Dogma)란 개념은 원래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도그마는 확립된 견해(festgelegte Meinung)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지시(규정, Verfgung), 구속적인 명제(정리) 등을 말한다. 도그마는 넓은 의미로 근본적인 확신(Grundberzeugung), 교조(敎條, Glaubensatz)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어떤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인 입증가능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선언(Deklaration)과 신앙에 기초한 수용(Akzeptanz)을 통해서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그마는 유효성 및 승인에 대한 요구(Anspruch auf GŒltigkeit und Anerkennung)를 제기한다. 도그마틱은 이러한 도그마에 관한 이론이다. 도그마는 각 학문분야에서 상이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그 공통의 의미는 도그마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승인된 각 영역의 기본인식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그 구속성의 유형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법에 적용하면 도그마틱은 현행법에 대해 기준이 되는 근거제시(Begrndungen) 및 모범이 되는 해결책(Lsungsmuster)에 대한 해명(Erl„uterung)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개별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이 유의미하며 모순없이 도출될 수 있다. 도그마틱은 법에 관한 모든 원칙들과 명제(정리, Lehrstze), 법질서의 기본규율과 원리들을 포괄한다. 도그마틱은 법률에 확정되어 있고 해석을 통해 획득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법과 법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법률적인 규율에 추가된 것들도 포함한다. 이 논문은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의 도그마틱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것들인 공법과 사법의 구별, 내부법과 외부법의 구별, 행정의 행위형식론, 주관적 공권이론 등에 대해서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를 개관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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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물의 수량의 부족 뿐 아니라 물 자원에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그동안 물에 대한 정책과 법제는 이러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함께 유한적인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인 수리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한편 이러한 수리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각종 행정법규정은 미국의 수리권이용에 관한 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어느 입장이든 간에 물을 일종의 권리의 대상 내지는 조절할 수 있는 권리의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점과 공익적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물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물에 대한 권리나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결국 물 관리 주체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제간의 격차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견해는 이를 형평과 법적안정성을 추가하는 법과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긴장관계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생변수와 행정의 규제의 변화라는 규제모델의 변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물의 관리는 이른바 치수사업을 통해 다목적 댐 건설과 산업화에 따른 하천오염의 방지와 예방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수생태계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 관리정책은 종래 초기의 양적관리에서 물의 질적 관리로 다시 종합적인 유역관리체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관련 법령의 체계화작업 만큼이나 현행 법령의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의 문제에 대해 새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농업용수 사용에서의 형평성, 수돗물 공급과 이용에서의 지역 간 격차와 상수도공급의 시장화와 물이용을 둘러싼 행정규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구성원들의 질서의 존중과 시장도구에 의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종합적 법제와 시스템화에 앞서 물에 대한 혹은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이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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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의 활성화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우수성의 제고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와 관련하여서는 규율가능한 대상사무의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며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과의 적법한 체계의 형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지역의 당면과제에 기능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의 절차를 통한 사전적 조정의 중요성이 크다는 인식하에 절차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즉 크게는 자치입법의 제정 등의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절차와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리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주민투표와의 연계, 청구요건의 완화, 청구대상의 확대, 심의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이의제기권의 보장 등의 문제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 내적 존재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한계 내에서만 입법권한이 인정되고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자치입법권한의 인정과 행사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제는 아직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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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 2개의 의원안과 1개의 정부안으로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종래 상정되었던 3건의 제정법률안 속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추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제정법률안의 내용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제정법률안을 다룰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종래 상정되었던 3개 제정법률안의 주요사항을 비교검토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결국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에 실패함으로써 개별법률간 처리기준의 상이성문제, 공공․민간을 망라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문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의 불충분성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대상의 설정문제, 평가대상 확정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실시와 객관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상 장치 마련문제, 평가결과의 수용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문제 등이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인정보 통합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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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破产制度的立法经历了清朝、中华民国和新中国三个时期,个人破产法在历史上仅是昙花一现,迄今尚未确立。关于中国是否应当立即制定个人破产法,国内现有的争议主要围绕着 个人破产法是否有适用人群、作为制度准备的个人征信体系尚不完善等问题展开。笔者认为前述争议尚未触及中国没有个人破产法的根本原因,并从中国经济模式的选择、企业破产制度的失败经验、个人破产法可能带来的影响、债务问题的现存解决机制、传统法律文化的角度,分析了中国个人破产法缺失的深层原因。

번역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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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산제도의 입법은 청나라,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단기간 존재하였을 뿐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개인파산법을 즉시 제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기존의 논쟁은 주로 개인파산법의 적용대상이 존재하는가?, 제도적인 전제로서의 개인신용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등의 문제를 에워싸고 전개되었다. 필자는 상기의 논쟁은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중국경제모델의 선택, 기업파산제도의 실패경험, 개인파산법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채무문제에 관한 기존의 해결시스템, 법률문화의 전통 등 시각으로부터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결여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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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에 있었던 노조법 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하고 올바른 법 해석과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복수노조 금지시대에는 일반적 구속력제도가 크게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었으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 특정 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소수노조의 단결의 자주성 및 단체협약의 자율성 존중 등의 이유로 개별 교섭하기로 하는 소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불참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이후에 설립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니온숍 협정 허용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수노조의 단결력 강화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현행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복수노조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임의적인 제도로서 노조의 사전등록제와 지위심사제를 병행 도입한다. 등록된 노조는 노조법상 각종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노조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사전등록제보다 짧은 시간 내에 노조로서의 지위심사를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고용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도 원청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고용근로자 노조도 원청회사 노조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청회사가 교섭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제의 사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