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파산제도의 입법은 청나라,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단기간 존재하였을 뿐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개인파산법을 즉시 제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기존의 논쟁은 주로 개인파산법의 적용대상이 존재하는가?, 제도적인 전제로서의 개인신용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등의 문제를 에워싸고 전개되었다. 필자는 상기의 논쟁은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중국경제모델의 선택, 기업파산제도의 실패경험, 개인파산법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채무문제에 관한 기존의 해결시스템, 법률문화의 전통 등 시각으로부터 중국에 개인파산법이 결여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