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에 있었던 노조법 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하고 올바른 법 해석과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복수노조 금지시대에는 일반적 구속력제도가 크게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었으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 특정 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소수노조의 단결의 자주성 및 단체협약의 자율성 존중 등의 이유로 개별 교섭하기로 하는 소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불참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이후에 설립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니온숍 협정 허용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수노조의 단결력 강화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현행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복수노조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임의적인 제도로서 노조의 사전등록제와 지위심사제를 병행 도입한다. 등록된 노조는 노조법상 각종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노조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사전등록제보다 짧은 시간 내에 노조로서의 지위심사를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고용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도 원청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고용근로자 노조도 원청회사 노조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청회사가 교섭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제의 사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