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trends and precedents on euthanasia in Germany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보다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논의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해 안락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학살행위의 경험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소극적 안락사를 긍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계기로 안락사의 의미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Gesetz zur Patientenverfgung)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논의와 최근 판례 및 입법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헌법상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경우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조건 및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된 이익을 엄격하게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 하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에 대해 헌법적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역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의 틀은 물론 헌법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There are a lot of topics to evoke the sharp contrast for a long time at the boundaries of law and morality or religion. Among them, the death penalty, abortion, euthanasia and the issues surrounding human life, as even more extreme is the subject of controversy. In particular, from the use of the term euthanasia opposing viewpoints are expressed. Because, euthanasia can be made into various forms, the pros on this discussion takes on a very complex pattern. Currently, the whole world to legalize euthanasia or tendencies are tolerated.In Germany, the Nazi regime committed genocide under the name of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experience, German had negative perceptions about euthanasia a violation of human dignity, rather than increase human dignity. Since the 1980s, however,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at recognize largely passive euthanasia inspired to discuss about the meaning and the permissible range of euthanasia. So, in various areas the efforts to legalize euthanasia has been progressing over a long period, in June of 2009 the Federal Parliament 'Gesetz zur Patientenverfgung' was pass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September 1. This paper related to the euthanasia debate in Germany is going to look at the trend of legislation and court precedents, is looking at the implications for our discussion at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Constitutionally, the euthanasia all boils down to discussions in the end; self-determination to death can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admit it, the country that may limit the ex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violation of life, the country should take what protection measures. Even i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death is recognized it is very important issue on human life and also there are realistic risks of abuse or exploitation. So, it is required to carefully approach with the conditions, the size limits and restrictions, the benefits associated should be strictly determined. The problem of euthanasia to be crucial for the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through public debate and compromise, to be determined by social consensus is a requirement. Therefore, even if the resolution of specific disputes made in court, it is necessary to set by law the fundamentals of euthanasia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vent the risk of abuse or exploitation. Above all, this legislative framework should be set in terms of 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