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의 2005년 4월 22일 법률이 안락사를 절대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률은 안락사를 일정한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개혁을 가져왔다. 이 법률은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존엄과 그의 생명을 보장할 의무를 갖도록 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경우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결정할 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법률에 의할 때 환자가 인생의 말기에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의사는 무의미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인생의 종말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자기의 종말에 관한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전의사 결정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기 3년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는 이 사전의사결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의사가 무익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지만 의사는 여러 조건과 집단지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의료에 관한 검토회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고통을 수반하는 말기 상태가 된 경우, 일본국민은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과거에 비해 최적기에 죽음을 맞이 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편안한 죽음, 존엄사에 관해서 아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복불가능한 종말기에 이루어지는 무익한 치료의 중단의 판단이나 환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한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의 문제가 의사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의 논의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가족에 의한 대리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법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전에 국민성, 의료체제, 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