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분양계약에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으로는 크게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이행지체시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보증금만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보증금 외에 계약해제로 인해 분양자가 입는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급업자인 분양자가 분양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시에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체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계약보증금만을 약정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의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약관은 대체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반면,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유효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가나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 이외의 대체적(代替的)인 이행확보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에 대하여, 대판 1999. 3. 26. 98다33260 등에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판단하고 다만 수분양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약관조항 전체를 무효로 보았다. 그러다가 대판 1999. 4. 27. 97다24009 이후부터는 그러한 조항에 대하여 계약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의 범위 내의 손해는 위약금의 몰취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입증을 통하여 수분양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최저액의 형태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분양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최저액으로 이용되는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결합된 형태의 하나이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 제398조 4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최저액 형태의 위약금약정은 계약보증금까지는 손해나 손해액의 입증없이 청구할 수 있고,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동시에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간형태의 위약금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지나치게 不動産擔保制度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권리가 부동산보다 더 많아지게 제조업과 컴퓨터분야의 중소기업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가액 보다 동산이나 채권이 4배가 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0년 6월 10일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적담보제도는 향후에 우리나라 담보법의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동산 및 채권은 부동산에 비하여 성상이 변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그 종류가 많아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된 담보등기제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채권법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기준에 따른 금융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것이다. 즉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 가치가 보다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영역에서조차 보호의 범위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규범적 중요도를 훨씬 높게 바라보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업적 표현까지도 정치적 표현 못지않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개인이 중심이 된 전통적 자유주의(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자유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논리는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 중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고의 것으로 꼽는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 또한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입장의 대표적 주창자인 마틴 레디쉬(Martin Redish)의 자아실현에 기반한 자유주의 논리가 가지는 취약점을 고찰하여 상업적 표현의 절대적 보호론을 반박한다.
한국은 제2공화국시대를 제외하고 건국 이래 계속 단원제를 유지했다. 최근 헌법개정논의과정에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편 이웃나라인 일본은 메이지(明治)헌법시대부터 계속 양원제를 채택해왔다. 메이지 헌법 시대의 제국의회는 '貴族院'과 '衆議院'이라는 두 가지 의회로 구성되었다. 메이지 헌법 시대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중의원의 독주를 견제하고 天皇制를 유지하기 위해 皇族이나 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원을 두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GHQ(General Headquarters: 聯合國軍 最高司令官 總司令部)의 주도하에 새로운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원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양원제 유지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양원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원제가 계속되었다. 현재 일본 국회는 메이지 헌법 시대부터 존속하는 '衆議院'과 귀족원 대신에 새롭게 생긴 '參議院'의 두 가지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참의원이 실질적으로 중의원과 거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參議院 不要論'이나 '參議院 改革論'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양원제 운용을 위하여 참의원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취지와 제주특별법상의 고도의 자치권실현의 의미에 부합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정비작업은 헌법에서의 보장규정 신설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고권의 헌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두 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최초 설립취지 및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맞게 헌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과세자주권 등의 재정고권에 대한 포괄적 근거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둘째, 제주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원의 확충을 위한 실질적 재원보장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제주특별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제주도가 가지는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세원으로 포착될 수 있는 세목을 창설하는 것이다.새로운 조세종목의 창설은 국회의 개정권한을 통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제주특별법의 재정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신세목을 창설할 수 있다.자주재원의 확보로서 세수증대의 효과가 가장 큰 국세의 이양 등에 대한 조치가 실행될 것이 긴절하며 이것은 위 법 제4조 제3항의 실행규정을 도입하여 실효력을 가진 법규정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보통교부세의 교부율을 증가시킬 것이 요구되며, 교부율의 증액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제주도의 재정부족분이 교부세지급율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재정상황과 재정수요에 맞는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들을 독자적으로 채택하여 제주특별법에 규정화 할 것이 필요하다.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기록이 축적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리 판례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호되어야 할 의료상 비밀을 좁게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로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환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까지 요구되기도 하는데, 현행법규정을 활용한 의료상 비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상 비밀이란 의료행위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생성되어, 환자와 의사, 혹은 일부의 사람만 알고 있는 사실로, 환자 스스로가 타인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인 동시에, 만일 타인에게 알릴 경우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이다. 비밀누설행위에 대해 현행 형법과 의료법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의료상 비밀은 그 범위가 좁게 인정된 바 있는데, 이 점은 환자의 의료상 비밀의 주체가 바로 환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자기결정권을 가진 환자가 의료상 비밀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불이익이 되지 않는 사실이더라도,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누설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정보, 즉 의료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다. 생각건대 현행법으로 의료상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만일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검토하여 보완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중요한 점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의료상 비밀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지, 연구목적 등 여타의 이유로 의료상 비밀을 활용하기 위한 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의사가 가진 환자의 의료상 비밀을 기재할 의무와, 그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살피고, 관련 판례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환자의 의료상 비밀을 정의해 보고, 비밀 보호의 방향을 모색하고 하였다.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지난 2009년 8월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터넷 P2Pᆞ웹하드 사이트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외국 포르노업체의 저작권소송은 음란물과 음란행위로 이분화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기존의 음란성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먼저 이 사건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공유가 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기존에 우리가 음란한 물건과 음란한 행위만을 객체로 보았던 시각의 수정 및 새로운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 또는 범주의 조정 등의 문제들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란물에 대해 전면적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포르노업체들이 제기한 고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음란물과 그렇지 않은 음란물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규율할 것인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껏 음란물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음란성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단지 금지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음란물에 대한 시각과 그로 인한 음란물로 넘쳐나는 현실세계와 법규범과의 괴리의 증대에 대한 반성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태도의 필요성, 즉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 여부, 음란물을 접하는 대상과 매체에 따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판단주체의 문제 및 기존의 음란물과 인터넷상의 음란물과의 형평성과 개별적 논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와 형법상의 규제와 보호의 조화와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정책을 구상하고 또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음란물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판단기준, 그리고 음란물의 법적 규제의 바탕이 되었던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출현하게 된 음란정보와 기존의 음란물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적합성 내지 타당성을 논의해 본 다음,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정보를 중심으로 형법적 규율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타당한 판단기준과 제재수단 및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음란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제껏 금지와 규제 일변도였던 음란물에 대해, 새로이 음란정보 개념을 통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인간의 정보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소통과 자율이 보장되는 유연적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하였다.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기본권상의 문제점은 한편으로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 보호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법체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통신비밀보호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통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소홀히 하지 않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하여 감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도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에 대한 분업감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개방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번 금융위기의 금융업에 대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금융시장의 연관성의 강화에 따라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중국의 초기 금융감독제도는 건국 후,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일원화된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그 당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형식적으로는 금융감독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지만 중앙인민정부와 공산당의 여러 간섭을 많이 받았으며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후, 중국인민은행은 개혁개방과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의 제정을 계기로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실해졌다. 그러나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증권감독위원회·은행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로 분화되어 분업감독체제를 형성하였다. 근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금융감독제도는 점차 완성되었고 그에 상응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2년 12월, 중국에서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발단으로 중국의 금융업은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 여러 분야가 상호 협력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종합적인 금융기관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복잡하므로 이는 중국 금융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중국 금융감독제도의 역사적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금융감독제도 및 관련 입법의 개선점과 금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개별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체제이며, 아울러 개별기업에 적합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물론, 개인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성원들 간에 문제발생 가능성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기업운영은 매우 복잡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외부에서 기업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비리의 발견은 외부자가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내부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신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스크 관리나 효율적 직무집행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지적하거나 알리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익통보자보호법상 내부통보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