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Jurisprudence and Legislation of the Public Finance Law on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Fund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
The public fund plays significant roles in operating the public finance in Korea. Due to the efficiency in setting up and discretion in using public funds, the number and scale of them have almost consistently increased year by year. It is not any more possible to operate the public finance without public funds, regardless of discussions on whether current situation is desirable or not. However, jurisprudence and legal control on public funds are not so sophisticate and strict compared to them on the budget. Upon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tries to analysis current legislation regarding the operation or management of the public fund and define some points of problem with an angle of the constitutional law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finance law. Instead of the conclusion, it presents some direct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ccommodate the rule of the public fund including consolidated budge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