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은 선박의 위치, 속도, 침로 등 해상 교통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수의 해상감시레이더를 주요 센서로 이용하고 있으며, 거리 및 방위각 바이어스와 같은 2차원 해상감시레이더의 시스템 오차는 레이더 영상 및 표적 추적정보의 정확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정확한 표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레이더의 시스템 오차는 정밀하게 보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VTS 관제영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2차원 해상감시레이더의 거리 및 방위각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2차원 레이더 측정값의 표준오차 모델과 항로표지 위치정보로부터 측정 잔차 모델을 유도하고, 레이더 시스템 오차를 추정하기 위한 선형 칼만필터를 설계한다. Monte-Carlo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고, 항로표지 정보의 개수에 따른 레이더 시스템 오차 추정의 수렴 특성 및 정확도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