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신경리포푸신증(NCLs)은 신경퇴행 축적 질환으로 뇌에 자기형광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의 축적이 야기되어 발생하며, 노던에필렙시를 제외한 모든 신경포푸신증은 리소즘 축적 질환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신경리포푸신증은 전세계적으로 12,500명 중 1명에게 발생되는 높은 발병 빈도를 나타내며, 그 발병 시기에 따라 영아형, 영유아형, 유년형, 그리고 성인형과 같이 분류된다. 신경리포푸신증이 유발하는 의학적 증상로는 시각 손실, 발작, 간질, 진행성 정신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