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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제1호 (2013년 3월)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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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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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종래 없던 제도를 새로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토나 구체적·개별적인 법해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배출권거래는 국내외를 연계한 대규모 환경보호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법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우리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이 글에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를 둘러싼 각종 쟁점, 특히 배출권거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로서 배출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함께 사법상 취득체계, 선의취득 그리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 배출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이나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의 민법상의 법적 성질은 물건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의해서 사법적으로도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가능하며, 취득시효의 완성도 가능하다. 다만, 배출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할당되는 것이어서 시효취득에 요구되는 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시효취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배출권의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동산이 아닌 등록되는 배출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취득 혹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배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배출권거래법령에서 배출권등록부에 질권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지 않아서 실무상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상과 같이 민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배출권거래의 시행과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등을 통하여 민법 및 국제거래 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은 금융이나 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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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서 불균형과 부적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양형기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여 양형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의 양형조사제도 운용에 대한 권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2010도750)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존의 판결전조사제도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놓고 타당한 담당주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현행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법이론 및 법체계상 적합성, 전문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와 외국의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보호관찰 조직이 1988년 도입한 소년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1997년 성인형사범에 대한 숙련된 경험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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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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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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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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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하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 지배권의 전속적인 행사와 경영권을 위임받은 집행임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지배권의 행사가 요청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표 즉 종업원대표, 보험계약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회사의 소유분산구조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 및 공익기관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외이사수를 산출하고 이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능 또는 종류별 대표자 이사선임제도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회사에서 집행임원의 장기집권과 이들의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수주주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에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 개별 회사의 사외이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협회 산하에 사외이사 인력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인력풀을 추천받아 관리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회사의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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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탁법은 신탁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신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는 형평법원에서 발전한 것으로 대륙법계에는 이와 동등한 개념이 없다. 영미법상 발전해온 신탁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중요한 요소인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신임의무에 관하여는 그 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국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서술한다. 수임자의 이익충돌금지의무와 이익취득금지의무를 비롯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보고, 수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도 검토하도록 한다.또한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임인에 관한 의무를 확인하고, 특히 신임의무 위반시 획득한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통해 신임의무가 우리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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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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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환경의 융합 및 글러벌 서비스에 따라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자율등급분류는 시장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규제 우위의 정책에 따라 그 논의를 쉽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 더욱이 게임은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플랫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라는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 접점은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라고 판단된다. 자율등급분류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게임규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한 등급분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는 공적기구에서는 물론 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도 엄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엄격한 사후관리가 자율등급분류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등급분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율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가 달성된다면 사업자는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는 게임의 내용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게임물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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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2월 CIETAC이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를 설립하면서 부터이며, 현재 CIETAC과 광저우 중재위원회에서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중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재신청, 통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 판정 등 전 과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중재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에 대해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행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섭외사건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선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중재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판정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사법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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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검사 조치는 불량제품 수입을 비롯한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출입 검역검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위생검역을 위한 협력은 검역검사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끌고 부정적인 작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아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역검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WTO 협정 및 중국-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한 관련 검역검사 협정을 기초로 하여 중국-아세안 각국 검역검사 기관이 주체가 되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11개 국가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의 위생검역의 상이한 법률, 검역검사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로 양측의 협력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 제도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 및 다자간 위생검역 협의를 살펴보고 본 협의에 있어서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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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과거 수출포장용 목재 포장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의해 전파되는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를 제정하여 재선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용 화물의 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의 표준안을 근거로 자국내 수입용 목재포장재의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규정의 제정 및 검역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ISPM No. 15의 규정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준하여 훈증 위생처리 등의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위생검역의 규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하고, 훈증 및 위생검역처리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국제품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위생검역 규정은 재선충의 전세계적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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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 and petroleum-based products have been used and shipped worldwide in large supertanker ships by international companies. Accidents happen and massive amounts of crude oil or refined crude oil product have caused serious pollution the coastal regions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When a large spill occurs, the company that owns the ship is legally liable and must pay for cleaning the spilled area.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China is facing with adap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funds. China lacks appropriate laws for oil spill compensation. If a large scale incident occurred, China lacks standardized laws to address environmental effects to multiple provinces. The different law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must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regulations to ensure rapid response after an incident that affects Chinese coastline and sea water. Pollution is currently a big issue for China. Without changes in the oil spill compensation laws, polluted coastal regions would have difficulty securing the funds for containment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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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현재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漢族)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들은 모두 1억1천379만 명 남짓한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습상 55개 민족들을 가리켜 소수민족(少數民族)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모두 더하면 중국 전체 면적의 64%나 되며, 특히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줄곧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 1949년 9월 29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의 근거를 시작으로 1954년 제정된 최초의 <헌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소수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의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차별을 금지하고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실시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 한 것은 1952년 2월 통과된 <민족구역자치실시강요(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를 기초로 하여 1984년 5월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따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직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존을 위해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소수민족정책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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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범죄자 검색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성범죄자 알림e」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침해방지를 비롯하여 인권보호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알림이 서비스가 포함된 SORN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RNA 제도는 관련법률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정책이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50개주에서도 모두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헌문제, 예산의 부족, 사법전자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정책효율성에 대한 연구부족 등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받지만 SORNA 제도는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좋은 선례(先例)가 될 것이며, 그 잘된 점은 받아들여서 더욱 개선하고 잘못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아, 한국의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참신한 성공사례로 자리잡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