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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상 가축사육 규제와 국가책임 - 사육기준 형성의 자유와 안전보호자로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 KCI 등재

Regulations on Livestock husbandry under Livestock Industry Act and National Responsibility- concerning stockkeepers' freedom of farming standard formation and national responsibility as people's protector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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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

A large number of Livestock Products which people consume, such as beef, pork and chicken, are bred in the factory farm.Factory farming system is the way to supply the livestock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which breeders have bred in the factory farm to cut costs maximally such as many same goods have been made in the factory.For people's consuming safe livestock products, though the sanitary environment from slaughtering livestock to people's table is very important, making proper feeding environment should always come before that.However, livestock feeders ignore this and just try to supply as many livestock prouducts as possible.So, livestock breeders make livestock animals grow fat as fast as possible in the very tiny space and administer antibiotics to them. Will these livestock products have been good for our health in the future?The standard of livestock husbandry per unit area in factory farming system is stipulated by regulations for Livestock Industry Act.Since February, 2003, though regulations for Livestock Industry Act have been tightened, there is not much in it. It has also the limit i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restriction to make livestock breeders keep the regulations for Livestock Products ActIn this paper, it is assumed that there is a direct link between livestock products from factory farm and people's health who have eaten livestock products from factory farm National responsibility is discussed under this assump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축산법상 가축사육규제
Ⅲ. 행정입법의 불법과 국가의 책임
Ⅳ. 맺음말
저자
  • 김성원(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Kim, Sung Won
  • 박정일(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Park, Jeong 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