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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유비율⋅보유목적⋅취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권의 변경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유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 의무,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자기주식, 단기대량양도보고의 적용범위⋅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개괄하고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현재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漢族)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들은 모두 1억1천379만 명 남짓한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습상 55개 민족들을 가리켜 소수민족(少數民族)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모두 더하면 중국 전체 면적의 64%나 되며, 특히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줄곧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 1949년 9월 29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의 근거를 시작으로 1954년 제정된 최초의 <헌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소수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의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차별을 금지하고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실시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 한 것은 1952년 2월 통과된 <민족구역자치실시강요(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를 기초로 하여 1984년 5월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따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직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존을 위해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소수민족정책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