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Emission Trading in Civil Law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종래 없던 제도를 새로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토나 구체적·개별적인 법해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배출권거래는 국내외를 연계한 대규모 환경보호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법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우리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이 글에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를 둘러싼 각종 쟁점, 특히 배출권거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로서 배출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함께 사법상 취득체계, 선의취득 그리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 배출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이나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의 민법상의 법적 성질은 물건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의해서 사법적으로도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가능하며, 취득시효의 완성도 가능하다. 다만, 배출권은 제한된 기간 동안 할당되는 것이어서 시효취득에 요구되는 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시효취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배출권의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동산이 아닌 등록되는 배출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취득 혹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배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배출권거래법령에서 배출권등록부에 질권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지 않아서 실무상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상과 같이 민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배출권거래의 시행과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등을 통하여 민법 및 국제거래 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은 금융이나 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Korea began to introduce an emission trading system after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as a strive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However, there has been few discussions on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bout emission trading from civil law context. With such recognition,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civil law issues related to emission trading laws, such as definition and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 acquisition system of emission in civil law, bona fide purchase of emission right, pledge of emission right, etc.In conclusion, emission right can be property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might be limited only by law or for the purpose of public welfare. It can be dealt as a property in civil law too. From the civil law perspective, emission right can be acquired by a legal act or law. An acquisitive prescription is also possible for emission right. However, emission right is infeasible to be actually acquired by acquisitive prescription because emission right is permitted during very limitative period, even only 1 year. An emission right is difficult to be the object of bona fide purchase under the Civil Law because it needs movables as a requirement. Bu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for protection of third party. It is infeasible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n an emission right because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does not provide pledge item on emission right register. It is expected to amend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for prohibition of pledge on emissio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