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global climate change impacts become more apparent,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at can be categorized into direct regulations and market-based indirect regulations. The latter, utilizing economic incentives, is considered more efficient in transforming corporate behavior and promoting voluntary efforts for carbon reduction.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trends, South Korea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in 2015. Despite this, the domestic carbon market remains underdeveloped, with low ETS participation, particularly in the aquaculture sector. In order to activate external projects under the ETS, this study proposes short-term strategies including linking ETS with popular eco-friendly energy distribution projects, developing standardized monitoring techniques, and integrating carbon reduction initiatives with other support mechanisms such as direct payment programs. Long-term strategies focus on developing new methodologies for external projects, promot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ing technologi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aquaculture operations. By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the study aim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the aquaculture sector in carbon reduction efforts, contributing to the overall goal of carbon neutrality.
Recently,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companies. However, only 14.5% of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adopted ESG management.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fac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ESG management due to a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and resource constra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ESG rating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40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KRX) that have been evaluated for ESG. The one-way ANOVA was used and performed on data for 40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KCGS) in 202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les (F=12.936, p<0.001) and foreign ownership (F=7.74, p<0.01) based on ESG ratings. Furthermore, Scheffe's post-hoc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ESG rating and individual scores, the better the overall management performance.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food manufacturing companies should continuously invest in and focus on ESG management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arket and achieve sustainable growth.
이 글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변화 현상에서 비롯한 민 사법적 이슈를 개관하였다. ① 부동산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에 따른 플랫 폼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②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 트홈에 부설된 디지털제품의 법적 지위(객체의 독립성)와 그 하자에 따른 계약 위반·담보책임의 문제, 그리고 ③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에 관한 전제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거래정보를 게시·제공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플 랫폼 중에서는 목적물의 자체 검수, 공인중개업자의 엄선·관리,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플랫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중개계 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이해되는 사업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은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이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전 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한편 거래 성사에 따라 단순한 수수료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때에는 중개 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 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 주거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설한 디지털제품은 건 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의 지위에 있는데,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독 립성이 있는 종물인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와 함께 거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스마트홈 내의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서 전제한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기능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 로 건물의 하자라고 평가되며 이에 민법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외에 집 합건물법 등의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디지털제품의 하 자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약관 또는 법규의 정함에 따르고 별도의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제품이 부설되어 기능하는 시설의 용도·내용 을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은 이들 기술 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이행상의 장애에 관한 계약법의 적용과 관철의 기술적·제도적 보장, 등기원인인 거래 자체의 이 같은 문제에 따른 부 실등기의 방지와 정정·삭제를 위한 법원의 권한 인정 등 많은 법적 논의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한 CBDC 등 디지털 지급수 단의 보편화,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발행 등 중대한 사회적·제도적 과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aquaculture industry is very high, but there is no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except for the government, policy funds, fishery funds, etc.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a contract transaction in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fers to a forward contract between a producer (fish farmer) and a buyer (mainly a processor or marketer) that stipulates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fish products at a predetermined price, but it also refers to an “equity participation type” contract in which both producers and buyers can participate. In other words, it is a model in which part of the fish farm is produced in a way that meets the conditions of the buyer, and part is produced by the produc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basic contract trading process. It provides an academic approach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It also provides an idea to converg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Pecking Order theory. By doing so, we have made it possible for venture capitalists to invest with confidence and provided a process for investors to resolve their concerns, paving the way for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dustry to develop together.
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서 피인수기업의 거래 가격이 인수기업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기업환경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업 내 경쟁 수준과 피인수기업의 이종 산업 여부 등 두 가지 조절변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DC Platinum에서 미국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업 관련 데이터는 WRDS Compustat에서 수집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 간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309개 기업에 대한 총 695건의 M&A 관련 데이터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 과, 인수합병 시 거래 가격은 인수기업의 미래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수기업 이 속한 산업 내 경쟁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쇄되었다. 특히 인수합병 대상이 이 종 산업에 속한 기업일 경우, 그러한 상쇄 효과는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의 거래가 격이 인수기업의 미래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효과가 산업 내 경쟁수준과 피인수기업의 이종 산 업 여부에 따라 조절된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가상 부동산 게임을 통한 가상토지 거래와 분할 거래를 위한 가상 경제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지구 위의 땅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설계된 3차원 공간을 거래하고 소유하는 가상 경제 플랫폼 에 관하여 연구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실제 지구의 모습과 유사한 가상의 지구를 세분화시켜 구현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게임의 특징으 로는 다음과 같다. 가상공간의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프로세스 기능을 단순화했다. 또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했으며, 게임을 통해 부동산 분할 매매와 분할임대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 안했다. 또한 가상부동산에 대한 수익모델을 통하여 가상 경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메 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경제적 가치 개념을 가상 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연구 모델로 제안한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es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were compar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trading system in Korea. The wholesale markets have shrunk while wholesale and distribution has been becoming larger in size in both countries. A summary of differences in the wholesale market trading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middle wholesalers play pivotal roles in wholesale transaction in Korea, and wholesale corporations take such roles in Japan. Second, most wholesale corporations take charge of listing in Korea whereas such corporations are in charge of buying in Japan. Third, Korea has high proportion of auction for transactions, in contrast to Japan with high proportion of relative transactions. Forth, Korea maintains more sales within the wholesale markers and has more small and medium customers than Japan. Finally, Korea investigates inside causes to find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 power of the wholesale market, whereas Japan copes with the problem by searching for outside customers. To seek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middle wholesalers’ consignment should be limitedly allowed,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wholesale corpor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정치적 연결과 국제 인수합병(Cross-border M&A) 거래 완료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중국 정부와의 정치적 연결이 중요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기업은 정치적 연결을 통해 인수 관련 투자 정보의 습득, 인수자금 지원, 그리고 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정치적 연결은 국제 M&A에 있어서 거래가 완료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기업의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유기업은 정부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민영기업에 비해 현지국의 정당성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유기업은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2006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353개 중국 상장기업의 국제 M&A 439건을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정치적 연결은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 가능성에 미치는 정(+)의 관계는 민영기업에 비해 국유기업에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 M&A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수기업의 정치적 연결이 국제 M&A 거래 완료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부동산의 일괄가격에 대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구성비율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 산정 및 법원 경매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현행 적용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가격 배분 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은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에서 토지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모형에 투입될 단가 추정을 위해 단독주택 실거래 매매 자료를 분석하여 토지와 건물 가치 비중과 건물의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때 토지가격은 실거래가 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이고, 건물가격은 단독주택 매매가에서 토지가격을 차감한 값이다.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단독주택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를 건물용도별, 지역별, 건물구조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상관관계의 변화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배분비율 자료는 기존에는 얻지 못하는 건물과 토지 가격의 특성에 관한 추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경기 북부 내 직거래 매장에서 유통 되는 농산물 207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로컬푸드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 94 건, 친환경농산물 113건의 다소비 채소류를 수거하여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으로 GC/ECD, GC/NPD, GC-MS/MS, LC/PDA, LC/FLD, LC-MS/MS를 이용하여 263종의 농약을 분석하였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검체는 모두 로컬푸드 매장에서 수거한 일반 농산물로 14건의(6.8%)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그 중 1건에서(0.5%) 잔류농약허 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총 16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검 출된 작물은 시금치, 얼갈이, 깻잎, 아욱, 오이, 부추, 미나리였다. 농약 검출량을 바탕으로 일일섭취추정량(EDI)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이용하여 위해성 평가를 하였으며, %ADI 값의 범위는 0.0134-61.6259%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거래단절 및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 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 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 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 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 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으 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 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애완동물 시장의 확장은 외래생물의 국가 간 이동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애완동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국내의 경우, 외래생물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된 외래생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발견되는 외래생물 대부분이 방생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완동물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야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래생물을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월 22일에서 2월 10일까지 총 25개 온라인 펫샵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종수, 빈도, 가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677종의 외래 양서파충류가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중 뱀류이나 도마뱀류를 포함한 유린목(Squamata)이 전체 65.4%(443종)로 가장 많았다. 2019년도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하는 외래 양서파충류 수는 과거 2015년 공식적으로 수입된 325종 보다 약 2.1배 많았다. 가장 많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서류는 Litoria caerulea(화이트청개구리)(21개 펫샵)였으며, 파충류는 Correlophus ciliatus(크리스디 드도마뱀붙)(24개)였다. 외래 양서파충류의 가격은 최저 3천원이었으며, 최고가로 판매되는 종은 유린목의 Rhacodactylus leachianus(리취자이언트도마뱀붙이)의 1억원이었다.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중 야생에서 발견된 종은 총 11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이와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백색증, albino)가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 677종 중 21.6%가 CITES으로 지정된 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외래 양서파충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야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외래 양서파충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Currently many companies are interested in reduction of the carbon emissions associated with their supply chain activiti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operations. Operational decisions, such as modifications in order quantities could an effective way in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the supply chain. Cap-and-trade regulation, sometimes called emissions trading, is a market-based tool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cap-and-trade regulation, emission credits are allocated to the firms and the firms trades emissions under cap-and-trade schem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ngle-manufacturer single-buyer two-echelon supply chain problem under the cap-and-trade mechanism incorporating the carbon emissions caused by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activities where a single manufacturer produces a family of items in order to deliver a family of items to a single buyer at a fixed interval of time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Just-In-Time (JIT) Purchasing. An integrated multi-product lot-splitting model of facilitating multiple shipments in small lots between buyer and manufacturer is developed in a JIT Purchasing environment. Also, an iterative heuristic algorithm is developed to derive the common order interval, the number of intervals for each product and the number of shipments between the buyer and the manufacturer during the common interval. A numerical example is given to illustrate the savings in reduction of total cost and carbon emissions by the inventory model incorporating cap-and-trade mechanism compared to the classical inventory model. The proposed inventory model could be useful for the practical solution of two-echelon supply chain inventory problem under cap-and-trade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