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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하는 경우 에도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발 명의 일부 부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이 해외에서 조립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미국은 Deepsouth Packing 사건 이후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입법함으로써, 간접침해가 성립하도록 하였다. 반면, 독일 및 일본에서는 미 국과 같은 규정이 없으며, 이 두 나라 모두 부품 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외국에서 완성되는 경우, 간접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독일 특허법 제10조에 특허발명의 실시 장소를 독일이 라고 규정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완성품의 실시 장소를 일본 국내라고 보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2014다42110 판례 에 따라 완성품의 생산 장소를 국내로 보았다. 따 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부품에 대해 간 접침해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현행 우리 특허법 규정, 그리고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 이라고 보인다. 다만 특허권을 손쉽게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특허권의 과도한 확장은 방 지하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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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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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관련 판결들을 참고할만하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 CAFC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내렸으나, 반대로 특허 적격성을 긍정한 판결들도 있다. 머신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적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및 학습완료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학습데이터 관련하여,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데이터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가 정의되어 이로 인해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여 볼 수 있다. 학습 알고리즘에 관하여서는, 최근 미국의 하급심에서 그 발명이 특정 분야나 응용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행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완료되어 파라미터가 조정된 결과이므로,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특허적격성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경우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이 문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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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99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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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99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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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98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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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8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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