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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제4호 통권 제94호 (2021년 7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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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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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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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만을 실시하는 경우 에도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특허발 명의 일부 부품을 수출하여 완성품이 해외에서 조립되는 경우에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미국은 Deepsouth Packing 사건 이후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입법함으로써, 간접침해가 성립하도록 하였다. 반면, 독일 및 일본에서는 미 국과 같은 규정이 없으며, 이 두 나라 모두 부품 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외국에서 완성되는 경우, 간접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독일 특허법 제10조에 특허발명의 실시 장소를 독일이 라고 규정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완성품의 실시 장소를 일본 국내라고 보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2014다42110 판례 에 따라 완성품의 생산 장소를 국내로 보았다. 따 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부품에 대해 간 접침해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현행 우리 특허법 규정, 그리고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 이라고 보인다. 다만 특허권을 손쉽게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특허권의 과도한 확장은 방 지하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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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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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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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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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게임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게임을 매개로 하는 이스포츠 또한 규모가 점점 성장하 고 있다. 한국의 이스포츠 시장 또한 2015년 722.9억 원에서 2019년 1398.3억 원으로 성장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스포츠 시장의 규모는 게임단 예산 및 대회 상금, 그리고 방송 매출 및 인터넷, 스트리밍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 인 터넷 및 스트리밍 매출은 과거 “스타크래프트 프 로리그”의 중계권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필 연적으로 종목사가 개입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이 스포츠 대회의 경우 방송사가 아닌 종목사가 주 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회 상금 등 이스포츠 시장 규모의 전체에 종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스포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스포츠”와 “체육” 모두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말 하는바, 이스포츠도 게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 으로 뇌가 분석해 명령을 내리고 그에 맞는 행동 을 한다는 점에서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은 “선수”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프로게이머 또한 경기단체인 한국e-Sport협회 에 등록되어 있다면 “선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게이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프로게이 머도 한국도핑방지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도핑테스트를 실시하였을 때 비정상분석결과가 나오면 임시자격정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프 로게이머도 다른 선수와 같이 올림픽에서 3위 이 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프로게이머의 구단과의 계약관계는 계약 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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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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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대선 등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캠 페인은 가짜뉴스의 정치적 의사 결정 왜곡 가능 성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의 전파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짜뉴스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가 짜뉴스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응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민⋅형법 등에서 가짜뉴스 생성자를 규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일 부 가짜뉴스 유통을 막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뿐 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하여 여러 입법 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벌이나 행정권에 의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계 각 국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여러 제도를 두 고 있으나, 대체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 법제에 대하여는 여러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결국 가짜뉴스는 법률에 따른 규제와 자율규제 모두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규제적 방안으로는 경제적 이익 박탈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규제의 경우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가짜뉴스 배제 알고리즘 적용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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