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대선 등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캠 페인은 가짜뉴스의 정치적 의사 결정 왜곡 가능 성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의 전파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짜뉴스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가 짜뉴스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응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민⋅형법 등에서 가짜뉴스 생성자를 규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일 부 가짜뉴스 유통을 막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뿐 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하여 여러 입법 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벌이나 행정권에 의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계 각 국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여러 제도를 두 고 있으나, 대체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 법제에 대하여는 여러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결국 가짜뉴스는 법률에 따른 규제와 자율규제 모두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규제적 방안으로는 경제적 이익 박탈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규제의 경우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가짜뉴스 배제 알고리즘 적용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