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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08년 3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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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규제와 관련하여 최대의 논쟁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소위‘포털(portal site)’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포털규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소위‘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담론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률, 법원의 판결 등 법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포털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포털규제담론이나 법제도화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털규제 관련 입법안, 포털의 법적 책임 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들, 포털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 중 인터넷 실명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이 기본적으로‘봉건제형 인터넷 규제시스템’에 해당한다는점에서 출발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포털규제의 법제도화의 방향이나 내용이‘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형 규제시스템의 유지’에 터 잡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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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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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5월 15일 eBay vs. MercExchange 판결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부여하여 오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에 쐐기를 박고, 형평법상 이념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경직성과 도식성을 타파하고 형평성, 유연성, 기능성을 제고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손해회복과 손해예방 중 어디에 두더라도 금지청구권은 그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제수단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마땅한 상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해석론으로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마땅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이른바 전체유추의 방식으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389조 제3항, 제7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일반원칙, 즉 “피해자는 침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이러한 전체유추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경직되었던 특허권침해의 구제법에 있어서 권리와 구제수단 사이의 유연성, 형평성, 기능성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위와 같은 시도에 하나의 단초가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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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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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은 18세기 이래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였던 근대적 사고를 허물고 인류 문명의 각 분야에서‘융합’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모습이 매체의 형태로 실현되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방송, 통신시장의 서비스공급자들은 기술의 진보에 발 맞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에서 새로운 매체의 규제기구, 규제영역, 규제형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벗어나 통신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받기를 원하면서도, 저작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디지털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 방송의 융합매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방송 관련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저작자, 기존의 방송사업자, 새로운 매체사업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넓히기 위하여 방송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방송개념에 충실한 현행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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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UCC의 개념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UCC를‘이용자가 직접 창작(제작·변형)하여 인터넷에 공표한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2. 이 논문에서는 UCC의 제작방식, 이용경로를 기준으로 UCC를 9가지로 유형화하여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UCC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UMC·URC의 경우(제6, 9유형)에는 UCC 제작자에 의한 성명표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UMC(제6유형)의 경우, UCC 제작자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제작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원본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UMC(제6유형)의 경우 그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이용시 발생하는 원본 콘텐츠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어 UCC 이용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는 없다. UCC 이용자에 의한 추가적인 UCC 파일의 전송이나 이용 제공이 없어 UCC 이용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없다. UCC 사이트업체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UCC 사이트업체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UCC 사이트업체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에 따른 책임의 제한을 받는데, 이 경우 적극적 필터링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 3.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이용허락, 기술적보호조치, CCL 등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견으로서 제안한 자동 인센티브 시스템은 저작권자등 측면, UCC 제작자 측면, UCC 이용자 측면, UCC 사이트업체 측면에서 다른 대안에 비해 장점을 가지며, 제6, 9유형의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므로 해결방안으로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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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저작권법 제104조) 하였고 동법 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P2P와 웹하드(Webhard)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콘텐츠 불법복제 전송을 기대한 사업 형태이므로 OSP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개별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OSP에 대하여 일일이 이를 추적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민·형사 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 조항이 신설된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많고, 용이하다는 측면과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서비스 방식에 의해 콘텐츠 산업은 물론 IT기술 발달에 기여가 증명되거나 관련 산업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해 폐해가 산업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할 때,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산업적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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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설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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