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은 18세기 이래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형성하였던 근대적 사고를 허물고 인류 문명의 각 분야에서‘융합’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의 모습이 매체의 형태로 실현되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방송, 통신시장의 서비스공급자들은 기술의 진보에 발 맞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에서 새로운 매체의 규제기구, 규제영역, 규제형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벗어나 통신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받기를 원하면서도, 저작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디지털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 방송의 융합매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나아가 방송 관련 신규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저작자, 기존의 방송사업자, 새로운 매체사업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방송사업자의 범주를 넓히기 위하여 방송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방송개념에 충실한 현행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