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이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운로드받았던 파일들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해당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전형적으로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마다 하나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 전체에서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량을 넘지 않게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시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패키지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해석하여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면,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저작권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 저작권별로 판단할 때, 일정 범위로 제한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또한 일반 계약과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특수성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만, 급속하게 발달하는 IT기술에 저작권법이 발맞추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