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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6호 통권 제15호 (2007년 11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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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법원은 내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이 하는데, 종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보다 법령의 해석과 기술내용의 이해에서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였다. 또 자국 산업의 보호에만 편향되지 않고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법시스템은 특허권 등 권리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의 등록무효 사건과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에 전문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침해소송의 항소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제1심 법원을 특허법원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특허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성과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을 대폭 연장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의 특허법원은 합리적 수준의 친특허(Pro-Patent)를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4,8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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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진보성과 관련하여 흔히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허가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심사관이 발명이 자명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종래의 구성이나 작용효과를 중시하는 견해, 혹은 양자를 동일시하는 견해 등은 실무상 의미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작용효과를 중시한다거나 혹은 화학발명에 있어서는 작용효과가 중시된다는 분석 역시 실제로는 무의미하다. 판례는 구성이든 작용효과이든 쟁점으로 된 사안에서 그에 관한 상세한 설시를 한 것뿐이다.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방법은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고, (2) 선행공지기술을 특정한 후,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공지기술을 대비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파악한 다음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해석을 위해서는 항상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진보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공지기술을 잘못 파악한 경우도 법률문제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선행공지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이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출원 명세서에서 종래의 기술이라고 소개한 기술은 항상 선행공지기술로 인정된다. 용이추고성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발명의 동기를 중시하며, 우리 법원은 종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다가 최근 사후적 고찰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개별 구성요소는 공지된 발명의 경우 선행공지기술과의 대비판단에 관하여“암시, 동기,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등의 의미 있는 기준을 설시하였다. 최근의 특허법원 판결도“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설시를 하여 주목받고 있다.
5,5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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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ast decade,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the patentability of software inventions. Given the fact that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were not patentable by themselves, there have been misunderstanding or criticism that software inventions are nothing more than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and thus unpatentable. It is clear, however, that software inventions which produce technical effects or concrete and tangible results are different from mathematic algorithm or business methods themselves and thus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addition, the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clearly indicates that investments in software development demand some incentives and legal protection such as patent rights. Another reality in software industry is patent protection sometimes hinders further software developments and future innovations. This paper trie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to the negative impact of patent protection. One of solutions may be found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of non-obviousness. Statistics show that there are a lot more invalid or weak software patents than in other areas of technology. In addition to problems with patent examinations at the Patent Office, there are found substantial uncertainties of the non-obviousness test not only at the Patent Office but also at judicial courts. While the U.S. Supreme Courts reinterpreted the TSM test to strengthen the non-obviousness test, Korean courts simply did not turn to the TSM issues nor suggested any clear criteria. Problems with possible abuse of patent right in software industry may be tackled by several ways including denial of remedies against any alleged patent infringement, narrow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or limitations on doctrine of equivalents,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and so on. Unlike in the U.S. courts, patent right owners have not been allowed to raise the issue of invalidty in the Supreme Court dealing with patent infringements in Korea. Recently, however, Seoul High Court held that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constitutes an abuse of patent right and, thus, that remedies were not granted. Other than bringing a lawsuit based on an invalid patent, however, what else constitutes abuse of patent right? It seem also difficult to define what a patent troll is. Even if patent itself is valid and even if a patent troll is not involved, standard software such as mobile phone software which is standardized may have dominant market power and may give rise to anti-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In this sense, antitrust aspects of patent righ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ftw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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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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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거나 손해배상금을 교부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Patent Troll의 활동이 왕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가지 단편적인 사례들이 눈에 뜨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같이 활성화된 Troll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이 아직 협소하고 소송제도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일 것이나,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등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를 이용하는 Patent Troll 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 중에는 특허보유 회사를 설립하는 등 Patent Troll의 활동을 모방하여 특허수익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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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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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이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운로드받았던 파일들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해당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전형적으로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마다 하나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 전체에서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량을 넘지 않게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시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패키지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해석하여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면,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저작권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 저작권별로 판단할 때, 일정 범위로 제한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또한 일반 계약과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특수성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만, 급속하게 발달하는 IT기술에 저작권법이 발맞추어 적용될 수 있다.
7,8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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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현재의 추세에 맞춰 지적재산권법제는 정보생산의 유인을 증가시키는 방향 - 창작자의 권리의 보호영역의 확대와 보호기간의 연장 - 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없지 않다. 즉 현재의 변화 경향은 지적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생산자들에게는 보다 큰 창작의 유인으로 기능하여 보다 활발한 창작을 촉진하고, 아울러 생산된 지적재산의 유통도 증가하는 등 이른 바 ‘정보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리라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면, 현재의‘인위적 독점(artificial monopoly)’ 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비롯하여, 기존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의 위축, 정보의 상품화에 이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현실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인 접점은 헌법 제127조 제1항과 제22조 제2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제127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한 정보의 개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여‘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보호의 방식을 법률에 유보하면서, 그 법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저작자 등의 권리의 보호 범위 및 방식은 헌법원리와 헌법질서, 기본권 조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해야만 할 것이다.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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