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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제2호 통권 제11호 (2007년 3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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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허의 질을 향상하고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BSA가 증언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BSA의 Lutton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량한 특허를 차단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허여 이후의 과정의 강화, 더욱 광범위한 특허청구범위가 있는 특허의 끊임없는 과정에 이르게 하는 남용적인 계속(continuation) 절차의 축소, 선행기술의 수용에 대한 보다 더 훌륭한 지지 및 특허심사관의 심사의 정도를 반영하는 현재 기록 구축을 위한 보다 더 훌륭한 절차, 특허·상표청의 적절한 교육 및 예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안을 하였다. 특히 특허 이후의 절차, 미국 특허법상 계속 절차의 남용, 선행기술의 범위, 교육과 예산, 특허소송의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금지명령의 허여,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특허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미국 내에서의 R&D의 억제 등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산업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BSA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는 Richard Lutton이며 Apple의 수석 특허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BSA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증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청문회를 열고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헌신해주시는것에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지난 주에 발행된 법사위원회 자료는 BSA가 특허개혁이 적시(適時)라고 생각하는 2개의 중요한 분야, 곧 특허·상표청(PTO)이 허여하는 특허의 질을 개선하고 및 과도한 특허소송이 현재 야기하는 혼란스러운 효과를 완화시키는 2가지 분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BSA는 법사위원회 자료에서 제시된 접근방법과 쟁점을 지지하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함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야 하는 분야들이 있으며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몇몇 쟁점들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산업은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창조적인 엔진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개인 및 조직에게 지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 과거 30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는 경제성장, 기업의 경쟁력 및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통신을 하고, 전세계적으로 연결을 하며, 일터에서 보다 더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예술이나 취미 및 여가활동을 보다 더 완벽하게 즐기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산업의 도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들은 특허의 질 및 개선에 관한 소위원회의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SA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회사들 중 25%를 초과하는 회사들을 대표하며 연간 수익이 3,0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BSA 회원사들은 모두 합치면 약 10만 개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SA 회원사들은 특허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피고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BSA의 많은 회원사들은 회원사의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다른 회사들의 특허권을 존중하기 위한 이용허락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특허는 정보기술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이들 회사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BSA 회원사들은, 대부분의 혁신자들이 창고에서 힘든 작업을 하거나, 대학실험실에서 실험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특허제도가 대부분의 혁신자들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정상적이며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조정하는 것이 훌륭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특허가 기술적인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의 특허제도는 질이 저하된 매우 많은 특허를 야기해왔고 생산적인 회사에 손해를 주고 혁신을 억압하도록 위협하는 열등한 특허를 주장하는 경향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BSA 회원사들은 특허개혁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특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법과 실무 분야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개혁이 특허허여와 관계되는 행정제도와 특허 집행과 관계되는 소송제도를 다루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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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기술적 보호조치’를“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06. 2. 24. 대법원은 소니의‘플레이스테이션 2’의 액세스 코드무력화와 관련하여, (i)“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하고, (ii) 액세스 코드의 무력화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것이지만, 저작권법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 비하여 권리가 복제권과 동시중계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유료방송 특히 위성방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암호화장치가 포함된 수신제한시스템(Control Access System, CAS)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신제한시스템과 그에 대한 무력화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공정이용) 간조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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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구법 제77조, 제77조의2에서 이미 정하였던 내용을 제102조, 제103조에 거의 그대로 승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설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소위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불이행하면 제재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법 제104조는 향후 저작권법 재개정과정에서 삭제함이 더 합리적이다. 첫째, ISP의 책임의 제한요건이 아니라 책임의 요건을 정한 제104조와 같은 입법방식은 외국에도 선례가 드물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이 모호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ISP들에게 확장 남용될 우려가 있다. 셋째, 문광부의 고시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제104조와 같은 조항은 저작권보호를 극히 강조하여온 미국에서조차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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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전송차단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전송차단 기술조치”의 의미와 범위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입법자료에 의하면, “전송차단 기술조치”는 불법저작물의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물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불법 저작물 인지 기술의 범위가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다. 저작물 인지기술은 크게“저작물 추적기술”과“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로 구분된다. “저작물 추적기술”은 디지털콘텐츠에 인간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특정한 부호를 삽입하여 저작물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은 개별 디지털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이 고유한 특징에 의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OSP에게 제목과 저작물추적기술에 의한 저작물인식 기술과 함께“특징기반 인식기술”도“전송차단 기술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하지만“특징기반 인식기술”은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며, OSP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전송차단 기술조치”는 제목 및 저작물에 삽입된 숫자나 부호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인지기술에 의해 확인된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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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는 07년 6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 및 07년 3월 9일 발표된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향후 저작권관련 입법정책을 수립, 수행함에 있어 경청할만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계를 고민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 1장은 서론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바탕을 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루었다. 제 2장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디지털 음성 송신”,“ 공중”의 정의, “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3장은 저작권법 시행령 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술하였다. 주로 법 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안 제52조 내지 제53조에 관한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제 4장은 향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저작권의 제한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새로운 저작권 체계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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